18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구체적 회계부정 증빙자료 첨부, 명백한 회계부정시 감리 착수

24일 부터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가 허용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실명신고 부담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익명신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익명신고를 허용하며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할시 증선위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수단은 개선권고 및 미이행시 외부공개로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독립성 점검 미비 등 개선권고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한 번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시 제외된다.

지난 ‘19년 1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마련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하며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인회계가수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이면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지방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다.

이밖에도 조직변경 관련 외부감사 의무를 명확하게 했다.

현재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분할이나 합병 외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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