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사혁신처,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공직자 재산공개 비상장주식 실거래가로 신고…부동산 형성과정 반드시 신고
 

정부가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위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퇴직공직자가 부정청탁 등 행위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관련 퇴직자를 반드시 해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직자 재산공개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액면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하며,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23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 내용에 따르면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반드시 파격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지침이 마련되고,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다른 자리로 전보 조치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국민안전, 경제 활성화, 국민 불편 해소 등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 서비스도 선보인다.

또한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고의적·지속적·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 수령액의 가산 징수도 현재 2배에서 5배로 늘어나고, 부당수령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감염병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역량이 뛰어난 역학조사관을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처우개선도 적극 지원한다.

5·7급 공채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성적의 인정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더 늘어난다. 서울시와 기상청 공무원 시험 문제도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다.

◆ 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 연장 등 공직윤리 강화

특히 비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한다. 징계 참작 사유 중 ‘평소 행실’ 등은 삭제하고,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고위공직자 비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한다.

성 비위의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성 비위 사건이 포함된 징계위원회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반드시 포함된다.

취업심사의 경우 민생과 직결되는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및 사학 분야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 대상으로 하는 반면, 경비·택배원 등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실무직 재취업은 취업심사를 완화한다.

아울러 퇴직공직자가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취업 기관의 장에게 해당 퇴직공직자를 반드시 해임하도록 요구한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비상장주식은 현재의 액면가에서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실거래가 상당 금액으로 신고하게 바뀐다. 또한,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등의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 형성과정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에서 전체 등록의무자로 확대한다.

◆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 목표

또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직사회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전체에서 균형인사가 이뤄지도록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의 비율이 10%가 되도록 목표를 관리하고, 올해 모든 부처에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2019년 여성관리자(본부 과장급) 임용률이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만큼(목표 18.4%, 실적 20.8%) 올해부터 목표 임용률을 상향 조정해, 2022년에는 전체 본부 과장급의 4분의 1 이상이 여성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채용의 요건을 완화하고, 결원이 없어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협의체를 운영하고, ‘균형인사정책 발전포럼’,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