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장(세관장 김광호)은 수출기업의 FTA활용 및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출물품 원산지 확인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출물품 원산지 확인 서비스’란 수출 예정인 물품 또는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국 세관에서 사후검증요청 이전에 FTA협정상 한국산이 맞는지를 우리세관에서 확인해줌으로써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지원하고 사후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제공은 실제 FTA 사후검증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코로나 19 영향으로 서면으로 우선 심사․안내하며 향후, 코로나19 종결 후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품목분류 적정성 및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전준비사항 및 대응요령 등을 안내한다.

또 최근 터키·EU회원국으로부터 서류의 형식적인 오류로 인한 검증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국가로 수출하는 업체가 사후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중소·영세 수출기업은 FTA활용률이 낮고, 원산지검증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편이다.”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지역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이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광주본부세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FTA담당자(062-975-8056∼7, e-mail : verify071 @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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