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율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은 50조원을 넘어서는데, 국세수입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50조1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4.6%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증가하고,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라 국세수입이 감소하면서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다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

정부는 세금감면율을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보다 0.5%p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국세감면한도를 두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국세감면액은 51조9000억원, 국세수입총액은 291조2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 전망은 15.1%로, 법정한도인 14%보다 1.1%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19년의 경우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분야와 R&D·투자·고용 분야가 71.1%를 차지하고 있다. `19년 감면액 50조1000억원 중, 개인 감면액은 31조2000억원이었으며 이중 68.9%가 서민·중산층에 귀속됐으며, 기업 감면액은 18조6000억원으로 75.8%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됐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수는 237개로,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46개(6조4000억원)다. 정부는 올해 경제활력제고 및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되,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등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은 지속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올해 세입여건 쉽지 않아…비과세감면 적극 정비

올해 세계경제는 당초 완만한 개선이 예상됐으나 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올해 세입여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분권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지방으로 추가 이양되고, 2019년 반도체 가격하락 등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세수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하고, 정책목적이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 등은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한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등 위기극복, 일자리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신설한다.

한편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를 요구한 조세지출 3건에 대해서는 도입 타당성 평가를 시행한다. 대상은 △문체부의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산업부의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허청의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세액공제 항목이다.

아울러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2건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제도도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예비타당성평가·심층평가의 질적제고를 위해 기재부-국세청-평가 수행기관-관련 부처 등은 원활한 데이터 교환체계를 운영하며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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