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코로나19 신속대응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및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추진

□ 내수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및 접대비 한도 확대

□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② 일자리 창출

□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검토

③ 혁신성장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지속 조정·확대 검토

□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벤처투자 지원세제는 지속 지원하되, 심층평가를 통해 개선방안 검토

④ 내수활성화

□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숙박비 등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적용 검토

⑤ 근로자·자영업자·농어민

□ (근로자) ’19년부터 대폭 확대된 근로ㆍ자녀장려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등 세제지원 지속 검토

□ (농어민)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도 등에 대해 심층평가를 통해 개선방안 검토

⑥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고용·투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

⑦ 지역발전

□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되, 부당한 감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검토

⑧ 금융

□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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