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 100건 중 73.9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마저도 90일 이내 처리한 건은 31건으로 100건 중 69건은 법정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사건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조세심판원이 발간한 ‘2019년 조세심판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의 사건처리율은 73.9%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리대상건수는 1만1703개 중 8653개(73.9%)를 처리했으며, 인용된 건은 1146건, 재조사 269건, 기각 6629건, 각하 480건, 취하 12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월건수는 3050건이었다.

납세자는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하고, 심판원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나, 평균 처리일수는 160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내 사건을 처리한 건수는 총 2680건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했다.

특히 91일~180일의 시간이 걸린 건수는 3516건(40.6%), 180일을 초과한 건은 2457건으로 28.4%로 나타났다.

◆ 심판청구, 3천만원~1억원 사이 사건이 가장 많아

내국세 기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가장 많이 제기한 지역은 서울청이 2423건(처리율 6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부청 1586건(처리율 72.4%), 부산청 857건(처리율 75.8%), 대전청 397건(처리율 63.7%), 대구청 352건(77%), 인천청 338건(처리율 52.7%) 광주청 258건(처리율 67.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구세액별로 살펴보면, 1~5억원 사건이 18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0만원~1억원 사건이 1491건, 3000만원 미만 사건이 1426건 순으로 나타났다. 1원~5억원 사이 심판청구가 전체 내국세 처리대상 6211건 중 76.6%를 차지했다.

아울러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접수된 1만1703건의 심판청구 중 지방세 심판청구가 5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도소득세가 1439건, 부가가치세가 1300건, 법인세가 974건, 종합소득세가 924건, 증여세 757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내국세 기준으로 5358건은 청구대리인이 존재했으나 853건은 청구대리인 없이 심판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인용 건수를 살펴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756건이 인용됐으며,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124건이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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