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보완의 범위와 관련해 헌재의 오심(惡心) 있었다”
 

A세무사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 내용 중 입법보완의 범위와 관련해 헌재의 오심이 있었다며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원고 A세무사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민원신청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

A세무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규정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금지했다고 일방적으로 해석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자에게 입법보완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입법자의 ‘입법보완 범위’를 해석해달라고 민원신청을 냈다.

헌재 결정문에서 말하고 있는 입법보완의 범위는 현재 법무부, 기재부, 법원행정처,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최근 법무부와 대법원의 반대가 있었다며 관련 세무사법 개정안을 계류시키고 처리하지 않았다.

세무사업계와 변호사업계는 입법보완의 범위를 두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맞게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등은 변호사시험에는 회계 관련 시험과목이 전혀 없고, 법령해석을 적용하는 변호사 고유의 법류사무가 아닌 회계업무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고유의 업무영역이라고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A세무사가 헌법재판소에 ‘입법보완의 범위’를 해석해달라고 민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답변을 거부했고, A세무사는 결국 답변거부취소소송을 냈다.

A세무사는 “현행 세무사법에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부여 조항이 없으므로, 변호사의 세무대리규정을 따로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재결정에 따라 입법보완을 하게 되면 현행 세무사법 본문 규정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위헌”이라며 “부칙규정에 2018년 이전 변호사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는 경과 규정이 있지만, 이 부칙규정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 세무사법 본문 규정에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는 규정은 없다. 세무사법 본문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부칙규정이 만들어지는데, 부칙규정 때문에 본문규정을 바꿀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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