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민 충북법무사회장

최근 세무사법으로 논란이 많다. 그제는 법무사법 개정을 중앙 방송인 KBS에서 문제 삼았다. 이유인 즉 ‘모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이 법무사회의 고문이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 (변호사가 국회의원이고, 법사위원인 현실은 말 한마디 없으면서) 후원회장이 법무사회의 고문이 되면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것인가? 의혹이 있는 듯 말하는 9시 뉴스를 보면 이래서 ‘기레기’ 소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무사법이든, 법무사법이든 법률 개정의 핵심에는 누가 있어야 하는가? 모든 논리와 사고의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한다. 법무사법 개정의 핵심은 회생사건의 대리였다. 국민 대다수가 법무사에게 위임하던 사건의 대리를 법무사에게 법적으로 근거를 주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또한 세무사법 개정의 중심에는 세무사법 제2조제3호의 ‘장부작성 대행’과 제2조제8호의 ‘성실신고 확인’의무가 있다. 변호사가 법률을 알아도 회계를 배운 것은 아니고, 더욱이 자신 사무실 장부도 세무사에게 맡기는 처지에 남의 장부 작성을 자신들이 하겠다고 말하면서 법률 개정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심층취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황당한 기사의 내용과 달리 현실은 법무사들이 하는 일을 법무사는 법적으로 인정도 못 받고 허우적거리며, 변호사를 제외한 법무사·변리사·세무사 등이 국회에만 가면 힘도 못 쓰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언론도 알고 각 자격사들 전부가 알고 있다. 자격사와 관련된 어느 법이든 국회의 법사위에서 갈가리 찢어지거나, 전혀 새로운 법이 되어서 나온다. 그나마 일부 또는 수정 통과되면 다행이다. 부동산등기법에서 ‘본인확인의무’는 기관들이 찬성했음에도 없던 일로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국회 법사위의 특징은 3개이다. 권한은 ‘체계자구심사’, 협의는 ‘만장일치’, 구성원은 ‘변호사가 절반 이상’이다. 일단 체계자구심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어느 방식으로든 시비를 걸면 걸린다. 만장일치를 지향하는 것은 잘못을 줄여서 좋겠지만 누군가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상황이 매우 어려워진다. 그런데 변호사가 절반이다. 그러니 변호사가 “안 된다”고 버티면 결국 그 법률개정은 물 건너간다. 이게 현실이다.

위 글이 가짜뉴스인가? 현실에서 입증해 보자. 세무사법과 관련하여 모 국회의원은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타협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맞다. 서로 간 협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독도를 한국과 일본과 협의해서 오라고 한다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협의 없이는 법 개정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변호사의 입장을 반영해 주라는 말이 아닌가. 그런데 변호사와 관련된 법 개정을 할 때 법무사와 세무사에게 물어보았나? 협의를 해 오라고 했었던가? 왜 협의는 일방적으로 해야만 하는가? 결국 체계자구심사는 변호사의 동의를 받아 오라는 법사위의 입장으로 변질된다.

법무사법 개정 시에도 변호사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을 제외한 모든 대리는 소멸됐다. 지금 입법이 국민을 위하느냐, 옳으냐, 맞느냐가 아니다. 그 법이 변호사의 동의를 받아 왔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할 것이라면 국회 법률 개정 요건에 ‘변호사의 동의’를 명문으로 넣는 게 맞다.

4. 15. 총선을 기점으로 출발할 21대 국회에서는 체계자구심사를 고무줄처럼 행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법사위에 변호사가 많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법률심의는 관련 기관별로 잘 해오며, 국회의 전문위원도 있으니 변호사를 법사위로 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고 오히려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중립성과 투명성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다. 직능단체의 대표가 아니다. 그러니 국민의 상식의 선에서 합리적인 사람들로 법사위를 구성해야 한다. 보수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법률가들이 입법의 문턱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법률개정을 할 가능성을 높게 한다. 세무사법 개정 과정 중 비법률가인 박지원 의원은 이런 말을 한다.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단체의 로비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말씀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로비를 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의 직업 중 가장 많은 다수는 변호사이며, 법사위는 더더욱 그렇다. 물론 공정하려 노력하겠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과 동병상련이라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끝으로 이 글의 제목 ‘국회에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직업’의 답은 ‘변호사’이다. 그들이 법률 개정의 첫 관문에서 심의를 하는데 무엇이 아쉽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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