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31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부가 조세채권 존재를 확인해달라며 일본기업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골프장을 경영하는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은 2006~2007년 서울레이크사이드의 주식 3만2000주를 비엠랜드개발에 양도하며 97억8000만엔(약 1100억원)을 지급받았다. 중부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23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은 주사무소가 일본 카나가와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에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2015년 기준으로 쇼오난시사이드개발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331억원으로 늘어났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도 올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부청은 2014년경 국제조세조정법 및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라 일본에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위탁을 요청했지만, 협약 발효 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조세에 관해 일본과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징수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 후에도 중부국세청은 직접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사업장에 방문해 납부최고서도 교부했지만 수령을 거부당하는 등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15년 5월 조세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측에서는 재판상 청구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조세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반대주장을 펼쳐왔으나, 재판부는 법인세와 가산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으므로,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