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소상공인 임차인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20년 1월 1일 속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적용하며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또는 5월 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 공제받으려면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규정이 지난 3.23.자로 신설되었습니다.

3.23∼3.30. 기한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공고한 시행령 신설안에 따르면 인하하기 전 당초 임대차계약 금액보다 5% 이상 인상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임대건물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과 상업용 오피스텔만 해당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소상공인으로 2020.1.31. 이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며 불건전 게임개발 공급업, 과세 유흥장소,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기관, 학교, 협회 및 단체 등과 임대인과 특수관계자인 경우 공제 대상 임차인이 아닙니다.

다만 정보기술 핀테크 기업 중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 부동산업 중 부동산 관리업(6821)과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소상공인이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은 소상공인임을 임대인에게 확인해주어야 하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 상담번호 1357)에 개별 정보를 제출하여 사업자와 업종이 기재된 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명서류를 떼어 주면 좋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 19 경영 애로 자금 직접 대출 작업 중으로 홈페이지 접수와 방문 접수, 전화 상담이 마비 상태입니다. 4월부터 내년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신청일까지 한가해진 시기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사업자 정보를 세무서도 가지고 있음으로 간편하게 세무서에 소상공인 확인 신청을 하면 확인해주는 방법도 모색하여야겠습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2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등을 한 경우 갱신 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임차 소상공인임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업종과 규모가 제한되어 여러 업종과 사업 규모가 다른 임차인이 섞인 상가는 일괄적인 임차료 인하가 곤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임차인이라도 임대료 절반을 보전해 주는 효과가 있어 많은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캡처]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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