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법적 소송 등 갈등 지속 가능성 높아
DLF·라임사태 책임, 금융 지주사 무한경쟁 난제 산적

 

최근 DLF 사태 등으로 진통을 겪던 우리금융지주가 25일 비공개로 진행된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면서 손태승號 2기 체제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의 문책경고를 받고 위기에 놓였던 손 회장은 이로써 회장직을 3년 더 이어갈 수 있게 됐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제공]

이날 오전 우리금융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우리금융은 주총 의안으로 4건의 이사 선임안을 올려 손 회장과 이원덕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푸본생명의 첨문악 이사를 사외이사로, 예금보험공사 김홍태 혁신전략실장을 비상임이사로 결정했다. 

최대주주(17.25%)인 예금보험공사와 6대 과점주주(IMM프라이빗에쿼티(PE), 푸본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24.58%)은 손 회장의 연임에 손을 들어줬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7.7%)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우리금융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손 회장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고, 관련법에 따라 연임 불가 등 위기에 처했지만,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이날 재선임에 성공했다. 

다만 우리금융이 이날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주총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일각에서는 손 회장 연임 반대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주총 자리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자 했던 것이지 비공개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임이 확정된 손 회장은 향후 조직내 안정을 꾀하면서도, 한편으로 금감원 등과의 법정 소송 등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있다.

비록 법원에서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지만 금감원이 항고라도 할 경우에 고등법원에서의 판단에 따라 골치아픈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만약 서울고법에서 손 회장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판단이 나와 소급 적용이 된다면 중징계 결정은 우리금융 주총 당시에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돼 주총에서의 손 회장 연임 결정이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임 위기를 몰고 온 DLF 사태를 뒷수습하는 것도 풀어야 할 큰 과제다. 금융당국의 배상 결정에 따라 DLF 피해 고객들에게 배상을 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라임펀드'를 둘러싼 불완전판매 형태의 영업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은 여전히 남아있다.

동시에 '금융위기'까지 거론되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든 만큼 향후 수익성 방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도 관건이다.

당장 정부가 기업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패키지도 나몰라라 할 수가 없다.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을 위해 5대 금융그룹(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 각 1조원씩 부담하라고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에는 은행이 6조7000억원(산은 2조원, 나머지 은행 4.7조원)을 출연해야 한다.

특히 국내 기준금리가 0%대로 진입하면서 예대마진에 대한 부담감은 타 은행의 수장들과 함께 고민해야할 숙제다.

우리금융이 지난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타금융지주그룹과의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지주사에 걸맞는 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위해 비은행부문에 대한 공격적인 M&A(인수합병)에 나서야 한다.

자산운용사로 동양자산운용, ABL글로벌자산운용을 인수했고 부동산신탁사로 국제자산신탁을 인수하는데 그쳐 향후  M&A 시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편 우리금융은 손 회장이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을 겸임하다 지난 24일 우리은행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권광석 신임 은행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지주 회장과 행장의 분리 체제를 완성,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