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극복위한 총력전 다짐, 간접피해 업체도 세정지원 통해 불이익 사전 예방
 

서울세관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세금을 제때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납기연장을 지원하는 등 피해업체 대상 세정지원 활동에 나섰다.

2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접수된 기업의 피해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4시간 통관체제, 납부기한 연장ㆍ분할납부, 당일 관세 환급, 관세조사 유예·연기 등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의 피해업체 대상 세정지원 활동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동구 소재 중소기업 A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세금을 제때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A사의 거래처들이 주로 경북에 위치해 있어 코로나19의 여파로 거래처 매출이 급감하자 A사 역시 연쇄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더욱이 A사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기업신용도 하락에 따른 추가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A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1년간 6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A사가 체납업체로 지정되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했다.

이밖에도 서울세관은 일시 자금경색에 빠진 B기업의 체납처분을 유예를 허락했다. 경기도 안성 소재 B사는 코로나19로 중국 공장의 정상적인 생산가동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에 빠졌고 그 결과 세금 체납이 발생했다.

원칙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업체는 수입통관이 보류되나, 서울세관은 B사의 절박한 사정을 감안해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을 허용하는 등 경영정상화롤 돕는 한편 체납된 세금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오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특별 캠페인’을 실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환급금을 찾아줌으로써 업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수출입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그만 애로사항이라도 세관지원센터(☎02-510-1389)에 연락해 주시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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