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1일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 마련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비대면 신청

내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회사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적용된다. 상환방식(일시/분할)에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능하며 거래 금융회사 영업정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신청하면 된다.

3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연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하되 1억 원 초과 업체는 핸드폰 사진파일 등 매출 감소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차주나 1월에서 3월 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차주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동 지원이 적용되는 대출은 ’20년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부대출 및 외화대출 등을 포함하며 3월 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나 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유예 기한은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이다.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도 기한에 포함되며, 원리금 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가 포함된다.

이밖에도 각 업권의 특성에 맞춰 보험사의 경우 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단 보험계약대출 특성상 만기연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사나 신용, 담보, 할부금융, 리스 등은 포함되나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상담 받거나 회사별 전화나 팩스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시행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9월 30일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현재 거래하는 금융회사와 상담하면 왼다. 문의·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내 전담창구(☎1332 →6번 선택) 및 개별 금융업권 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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