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귀속 법인 대상…사업소득,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 청산 소득 등

수원시가 12월 결산법인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에 나섰다.

1일 수원시(시장 엄태영)는 4월 한 달간 수원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기간을 운영하고 홍보 활동을 통해 납세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적용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19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다. ‘19년 귀속 소득 금액이 없는 법인이나 결손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포함된다.

과세 대상은 법인 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배당·투자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갖고 있는 돈) ▲청산 소득 등이며 오늘부터 내달 4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전자(파일) 신고, 관할구청 우편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관공서 방문은 자제하고, 가급적 전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신고서와 8~10종의 서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이영금처분계산서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미제출 시에는 수원시로부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국내 법인의 경우 서류 제출에 면제된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 종업원 수와 건축물 전체면적을 반영한 안분(按分) 명세서를 각각의 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회계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신고 방법·유의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납세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며 “기타 사항은 수원시 각 구청 세무과 ‘장안구(031-228-5296·5519), 권선구(031-228-6307·6387), 팔달구(031-228-7762·7276), 영통구(031-228-8591·859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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