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나오는 가운데 일선 세무서에 임대료 인하, 거래처 결제 대금 인하, 직원 인건비 인하, 휴업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런 시급을 다투는 세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사후에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세무처리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신고 신청기한 연장이나 납부 기간 유예 그리고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은 하였지만, 재난극복을 위한 사업자의 여러 가지 자구노력에 대한 자세한 세무처리 방법은 안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국세청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급여 자진 기부, 반납, 삭감 시 세무처리 방법’을 처음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회사를 위하여 직원의 급여를 줄이는 경우로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 명의로 기부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회사는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삭감 후 차액을 지급받는 경우는 회사 비용도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안내가 필요합니다.

최근 신설 세법 조항인 ‘인하된 임대료 임대인 세액공제’제도도 2월부터 많은 자영업자가 줄어든 수입으로 임대인과 임대료 인하에 대한 다투는 중에 사후 세무처리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특수관계자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선별적으로 임차료를 인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하여 접대비 등으로 처분할 염려 때문에 망설이는 임대인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하여 특수관계인과 거래 차이,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인하 협약 등 사후입증 방법,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3월 초에 미리 세무처리 안내를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신설 시행령에 따르면 첨부 서류에 임차인은 소상공인 확인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도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소상공인 확인 사업자 정보를 국세청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어렵게 확인서류를 떼는 것보다 국세청에서 간소화하여 확인해 주는 방안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단체가 다투어 발표하는 코로나19 재난극복 긴급재난지원금과 각종 무상지원 사업의 재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지원하겠지만, 나중에 증세나 세무조사 등 각종 무차별적이고 강압적인 징수 방법에 따라 대부분 사업자로부터 환수할 예정이라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재난극복에 참여한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함부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필요합니다.

여러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나서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번 코로나 19 재난 극복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세무처리 방안은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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