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업종에 관계없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상향
*소비성 서비스업,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 납세담보 면제 기준 완화

○ 코로나19 특례기준으로 신청 대상자 중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중 영세납세자・중소기업에 대해 일반적인 납세담보 면제 규정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적용 중에 있으나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에 한해 지역, 업종 관계없이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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