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세무서와 강남세무서는 서울국세청 관내에서 강남과 강북을 대표하는 세무서로서 부이사관이 세무서장으로 근무하는 곳이다.

6월말 국세청 특유의 인사 문화인 정년 2년 먼저 관복을 벗는 명예퇴직 문화로 인해 서기관 이상 간부들이 여지없이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다. 올해 명퇴 대상은 1962년생. 그 숫자는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현재 세무사 등록조항이 사라진 입법공백 사태가 오자 세무서장들의 명퇴 여부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명퇴 세무서장들의 경우 대부분은 세무사장을 지냈던 지역에 세무사사무실을 차리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세무사 등록조항이 사라져 명퇴를 하더라도 곧바로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보이지 않게 작용해 왔던 ‘전관예우’는 물론 제대로 세무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우려되면서 ‘난감’해 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목격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범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며 2019년 말을 개선입법시한으로 두었다. 그러나 국회의 공전상태가 길어지며 입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법사위가 세무사법 통과를 반대하며 전체회의에 계류시켜놓은 상황이다.

보통 국세청은 홀수 달에 퇴직 신청을 받고 짝수 달(6월, 12월)에 명퇴한다. 5월 말까지 퇴직 여부를 정해야하는데,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에 있어 서장들의 명예퇴직을 개정안이 통과될 때 까지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목소리의 속내는 세무사로서 등록 자체를 못하게 되면서 소위 ‘전관 프리미엄’이 사라질 것에 대한 우려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관 프리미엄은 세무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 기업체와 쌓은 인연을 세무사로서 개업을 하고도 이어가는 것인데, 그동안 국세청 고위직이 퇴직 후 로펌이나 대형 세무법인 등에 취직하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왔고, 큰 대기업뿐만 아니라 관내 중소기업들도 세무서장과 과장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이어져온 관행과도 같은 것이다. 물론 최근까지도 명퇴 후 바로 다음 날 개업식을 하며 고문과 수임업체 알선 등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은 공직에서 퇴임 후 생기는 전관예우 문제를 방지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의 엄격 적용, 퇴직 전 고문계약 알선행위 금지 등 행동강령 규정을 고쳐왔다. 또한 세무대리인‧납세자 등과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신고 분야를 확대하고, 직무관련성 있는 2년 내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년간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는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받고 있다. 큰 세무법인 등에 취업을 할 수 없자, 고위직은 대형로펌의 계열사로 위장취업하고 국세청을 상대로 하는 조세소송을 맡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면서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하도록 바꾸었으며, 국회에서도 국세청에 퇴직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5급(세무서장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 법안을 통과시키며 이들의 ‘전관 프리미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명퇴를 앞두고 세무서장들이 술렁이고 있는 분위기다. 덩달아 복수직서기관의 경우 명퇴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대기기간이 길어지진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여상규 위원장이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 당시 “5월 달 임시국회가 반드시 열릴 것”이라며 “그때 반드시 처리할 수 있게끔 2소위 위원들은 법안 심의를 신속하게 해 달라”고 주문해둔 만큼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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