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배 서장 “코로파 어려움 이겨내자” 직원 독려
개서식 않고 세무서장 취임식만 조촐하게 진행

7개과 총인원 111명…남양주서 체납추적팀, 조사과 별관 이전
관할 남양주시 다산, 별내, 양정, 퇴계원, 와부, 조안 흡수

▲ 3일 새롭게 문을 연 구리세무서의 제1대 정상배 세무서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구리세무서 제공]
▲ 정상배 초대 구리세무서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구리세무서 제공]

구리세무서(서장 정상배)가 3일 개청했다. 체납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7개과에 총 인원은 111명이다.

구리세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따로 개서식을 갖지 않고 정상배 서장 취임식만 가졌다.

이날 오전에 열린 취임식에서 정상배 초대 서장은 “코로나 여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서 “특히 남양주세무서 직원들과 한 건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어서 서로 이해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길 바란다”면서 취임사를 갈음했다. 취임식에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상배 서장은 3일 오후 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한 포부보다는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기를 바랄 뿐이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기기 위해 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세무서는 그동안 남양주세무서가 너무 넓은 지역을 맡고 있어 꾸준하게 분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오면서 지난해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 3일 개청을 하게 됐다. 하지만 남양주세무서는 당초 이서하기로 한 임대 청사를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구리세무서 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된다.

청사 입구 왼쪽에는 구리세무서, 오른쪽에는 남양주세무서 문패가 나란히 걸렸다. 입구에 설치되었던 남양주세무서 표지석은 현재 철거해 보관중이며, 추후 남양주세무서 청사가 마련되면 청사 앞에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4층에는 남양주세무서장실과 주요 사무실이 마련되었고, 지난 3월 23일 체납징세과 체납추적팀과 조사과가 구리시 경춘로 192(수택동 370-1) 정산빌딩 9층에 별관을 마련했다. 합동청사 3층에는 구리세무서장실과 체납징세과, 조사과를, 2층에는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납세자보호실이 마련됐으며, 1층 민원실과 국세신고안내센터와 민원봉사실은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신설된 구리세무서의 업무구역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다산1.2동, 별내, 양정, 퇴계원, 와부, 조안이며, 남양주세무서는 남양주시 금곡, 수동, 화도, 오남, 진건, 평내, 가평군 등이다.

한편 구리세무서 관할 세수는 2019년 8402억원(2018년 7867억원)이며, 이중 법인세 884억원(2018년 1113억원), 소득세 2369억원(2018년 2154억원), 양도세 1401억원(2018년 1332억원), 상증세 613억원(2018년 312억원), 부가세 2515억원(2018년 2606억원), 개별소비세 4억원(2018년 37억원), 주세외 7억원(2018년 19억원), 기타세 516억원(2018년 236억원), 종합부동산세 93억원(2018년 58억원) 등이다.

주요 법인사업자는 ㈜빙그레(대표 전창원), ㈜산하(대표 박성택외 2명),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조영수), ㈜남양저축은행(대표 이상명), ㈜렌즈미(대표 송계진 외 1명)이다. 특히 최근 해태제과의 아이스크림 부문 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주) 주식 100만주를 1400억원에 인수한 ㈜빙그레 세적지가 관할 구역 조정으로 기존 남양주세무서에서 구리세무서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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