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코로나19로 위기의 소상공인 세제지원 방안‧세무사법 개정건의’ 간담회 개최
 

▲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세제지원 방안 및 세무사법 개정’을 주제로 3일 종로의 피카디리플러스에서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세무사고시회 제공]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세제지원 방안 및 세무사법 개정’이라는 주제로 3일 종로의 피카디리플러스에서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종로협의회 김행형 회장과 다수의 회원들이 모여 우한코로나로 고통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제지원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황교안 대표에게 건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주요건의 사항은 2019년도 청년이나 장애인 또는 일반직원이 증가한 경우 최저한세에 걸려 45%의 소상공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못 받는 현실을 논의하면서, 이로 인한 보완책으로 이번 소득세 신고부터는 매출액이 일정금액(50억원 이하) 이하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의 필요성을 건의했다.이와 더불어 모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적용되는 최저한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되었다.

또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고용유지를 못하게 되면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규정도 개정을 건의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세중소기업들이 직원을 감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고용유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2021년 말까지 세액공제 받은 금액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3000만원까지 납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어 한국세무사고시회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이 통과하지 못하면 ‘입법공백’으로 인하여 이미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수천명의 세무사 자격자들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현실을 황교안 대표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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