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환 조세정의과장 “공정세상 역행 꼼수 체납자에 강력한 징수 펼칠 것”
 

▲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작년 세꾸라지 상습체납자 4308명으로부터 총 1014억 원을 징수한 가운데 공정한 세상에 역행하는 꼼수 상습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뜻을 밝혔다.

6일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세(稅)꾸라지’ 상습체납자의 재산 은닉 꼼수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광역체납팀액체납자를 통해 1만21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가택수색·금융재산 압류 등을 통한 징수성과를 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징수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4월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평군에 사는 상습체납자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별다른 압류물건이 없어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A씨 집 앞에 주차된 외제차 한 대가 눈에 띄었고, 운전대 앞을 본 순간 A씨 아내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광역체납팀은 연락을 통해 A씨 부부와 연락이 닿았고 개문을 요청했으나 A씨 부부는 차 열쇠가 없다며 개문을 거부했고, 1시간 정도의 승강이 끝에 결국 문을 열었다. 차량을 수색하던 중 트렁크에서 보자기가 발견됐고, 보자기 안에서는 금반지, 금팔찌 등 각종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다. 가택수색을 예상하고 트렁크에 귀금속을 숨긴 A씨의 행동에 광역체납팀은 이들의 보석을 압류했고, 공매를 통해 9년간 밀려있던 A씨의 체납액 2800만 원을 징수했다.

위장 근저당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상습체납자 B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12건에 대한 지방세 1100만 원을 체납했다. 돈이 없다며 버티던 B씨는 지인 C씨에게 2015년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토지 구입 자금 2억1000만 원을 빌려주는 명분으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납부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지인에게는 돈을 빌려줬던 사실을 확인한 체납팀은 C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될 때 체납자인 B씨에게 배분되는 배당금 중 체납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강제개봉을 통해 징수한 사례도 있다. 광역체납팀은 5년간 13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던 상습체납자 D씨가 서울 압구정동 소재 은행의 VIP실에 설치된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착, 해당 은행의 협조를 얻어 강제개봉을 통해 1만 엔짜리 지폐 100장과 수 천만 원의 보석을 압류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은 공정하게 걷어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원칙이다”며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공정한 세상에 역행하는 꼼수 상습체납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공정한 세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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