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창현·김병태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최근 전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라고 합니다)이 광범위하게 확산(이른바 ‘코로나 사태’)되고 그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경제위기가 초래되어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기업의 경영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경제에 전례 없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코로나19가 쉽게 진정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대하면서 경영진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여 적절하게 위기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한 고려와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몰고 올 경영진 위기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화급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로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전제합니다)의 경영진이 법률적으로 고려하고 대응해야 할 사항들에 관하여 간략히 점검하고 조언 드리려고 합니다.

I. 회사 기관 조직의 구성 운영 측면

회사의 여러 중요한 현안과 과제들을 적시에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이사회(이사회내 위원회 포함)와 같은 회사의 주요 기관과 업무수행 조직의 유지와 원활한 운영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회사의 기관과 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미리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이 저조하게 되어 주주총회 안건이 승인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정관의 개정을 통한 서면투표 제도의 도입 또는 전자투표제 채택 등 여러 대응조치의 마련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회사의 규모, 유형과 상장 상태 등에 따라서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상근감사 등 주요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제가 부과되고 있으며 당해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 일정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외이사 등 일부 등기임원의 유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 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회사가 그러한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미리 위와 같은 경우의 법적 문제점을 숙지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은 미리 정관과 이사회규정 등 회사의 각종 내부규정상 유고와 권한 위임에 관한 조항들을 정비하고, 전화회의(conference call) 등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대면’회의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과 성과보수 등 회사의 주가, 사업실적 등의 일정한 경영지표에 따라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급격한 주가의 하락 또는 사업실적의 악화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인센티브의 내용에 대한 조정과 장래 부여될 인센티브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이나 보완을 위해서는 관계법령과 회사 내부규정 및 인센티브 관련 계약에 의한 규제와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회사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당해 규제와 절차의 준수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II. 기업 재무관리 측면

회사의 중간〮분기배당 또는 상장회사의 거래소에서의 자기주식 취득은 모두 상법에 따라 산정되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가능한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배당 또는 자기주식 취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미실현이익의 범위 등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및 만일 급격한 재무구조 악화로 중간〮분기배당이나 자기주식 취득이 이루어지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상당히 감소하여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배당가능이익을 공제한 금액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중간〮분기배당 또는 자기주식 취득을 실행하는 경우 찬성한 이사들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계열회사 사이에서 긴급한 자금지원 또는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금을 제공하는 회사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등의 관계법령상 규제의 준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III. 공시 측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경영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거래소 공시규정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회사의 경영진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회사의 재무정보와 기타 투자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대한 공시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IV. 경영진의 위기관리와 주의의무

회사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전술한 사항들과 함께 코로나 사태에 따른 각종 법령과 제도의 변경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신속한 대응조치와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경영진이 회사의 원활한 경영과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반 법률적 위험과 리스크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진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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