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세출구조조정 및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필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998년 IMF 수준의 경제위기가 발생해 명목 GDP가 1% 역성장할 경우,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약 3조8000억원, 4.1% 감소하며, GDP의 3% 감소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약 5조6000원, 6.1%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지난 30일 개최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이 보조율 80%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의 추가적 재정부담이 2조원+α가 되어 전체 지방재정부담액은 최대 7조6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확대될수록 지방재정 부담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과 대응’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방세연구원은 “문제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가 실제로 추진될 경우 지방재정 부담규모 또한 크게 늘어날 가능성에 있다” 지방재정운용의 방향으로서 세출구조조정 및 지방채 발행조건 완화를 제시했다.

세출구조조정 방향으로서 도로‧항만, 지역개발 등 SOC 분야에서 사업기간 및 규모의 조정‧변경을 통해 추가적 재원을 확보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는 소비감소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이므로 위기 자영업자‧실업자 및 취약계충에 대한 직접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수요창출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소규모시설건립 사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아 세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채 발행기준을 완화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제도 관련 주요지표인 ‘관리채무비율’ 산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7.5%(24조5000억원)으로 1998년 IMF 경제위기 당시 부채비율이 29.6%였던 것과 비교하여 매우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적 재정운용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침체에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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