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세청 현 역외탈세담당관 녹취서(이현동 공판 증인신문조서 내용)설명할 시간 달라”

변호인 “이미 여러 번 진술했던 부분, 이현동 전 청장 판결 참고하면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을 추적하며 미국 국세청 요원에게 국정원 공작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로 인해 내달 21일 다시 한 번 재개된다.

9일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한규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자장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의 녹취서 일부분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으며, 기존 형사4부의 폐부에 따른 재판부 변경이 있었던 만큼 간략하게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작년 12월 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이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박윤준 전 차장 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윤준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이미 국세청 직원들이 반복된 진술을 펼쳤는데 굳이 추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추가 증거로 제시한 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녹취서 일부분에 대한 증거조사 및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며 “30분 정도의 시간만 주시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이 부분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진술이 이어졌고, 이현동 전 청장을 비롯한 관련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면 될 듯싶다”며 “여러 번의 공판에 참여한 피고인 입장에서도 빨리 사건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변경된 만큼 간략하게나마 이야기를 들어 보겠다”며 “5월 21일 약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