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 시행…수입금액 1천억 미만기업 대상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중소규모기업들의 세무검증 및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

신청대상은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다. 다만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된다. 컨설팅 내용은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 세무컨설팅을 1~2년간 지원한다.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의 컨설팅에서는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하여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있다.

◆ 국세청이 내놓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주기적인 세무컨설팅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납세자 건의에 따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가진 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면제와 같은 세정지원 보다는 연 1회 정도 주기적인 세무컨설팅이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국세청은 중소기업들은 그간 중소기업들이 세무처리나 신고가 어려운 사유로 세법이 자주 바뀌어 이해가 어렵다는 고충에 제기되면서 전문 세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소통창구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 어떻게 하나?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 신청기업 중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혁신 중소기업‧4차산업 관련기업‧뿌리기업‧벤처기업이 1순위이며, 2순위는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되어 우대기간 중에 있는 법인, 3순위는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 모범납세법인(최근 1년 이내), 4순위는 세금 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법인, 5순위는 내부세무통제기준이 우수하게 갖춰진 법인이다.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오는 5월부터 6월1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서,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 관계 설명자료,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되는 공지사항에서 조회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선정은 신청법인에 대해 납부 성실도, 세무조사결과, 법령 준수성 등 내부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협약체결 여부를 6월 30일까지 통보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 성실납세협약제도와 어떻게 다르나?

기존 성실납세 협약법인은 신청대상이수입금액 300억~1500억원 미만의 법인이었으나 이번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수입금액을 100억~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해당 중소기업 수도 1만1000개에서 3만3000개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기존 성실납세 협약법인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로 흡수된며, 협약기간(3년), 혜택 등은 그대로 유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선정심사기준도 완화했다.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내부 통제기준 및 절차 즉 내부세무통제기준과 사업의 계속성 등 요건을 제외하여 중소규모법인과 신규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혁신중소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세무업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컨설팅 기간도 단축키로 했다.컨설팅 기간을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세무컨설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1년간, 500억~1,000억원 2년간 세무컨설팅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경우에 따라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성실신고 검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여 컨설팅 부담을 축소했다.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은 어떻게 운영되나?

컨설팅 기간은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은 1년간, 500억~1000억원 미만은 2년간 세무컨설팅을 지원한다.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도 세무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연도는 컨설팅 시점에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확인‧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기업이 공개하거나 전담팀이 제시한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히 해결하고, 세법에서 정한 절차 또는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며, 세무문제 외에도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을 찾아 안내해주는 등 맞춤형 절세팁도 제공한다.

또한 컨설팅 대상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간편조사 수준의 성실신고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는 어떤 혜택이 있나?

컨설팅 신청 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까지 One-Stop으로 실시하여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으며, 전담팀에서 과세자료 및 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법인이 전담팀의 답변내용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답변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컨설팅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전담팀의 답변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컨설팅 답변내용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된다.

특히 희망하는 법인에 한하여 실시하는 성실신고 검증 결과, 성실납세이행법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중소기업, 유관 단체‧협회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안내코너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타부처 소관의 애로‧건의사항도 적극 수집하여 관련 부처와 통보·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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