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 관점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개편 필요

주택소득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담, 주택과 다른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 노동소득과 재산소득 간의 세부담 공평성 차원에서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이같은 내용의 ‘포용성장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주택을 중심으로(연구책임 박상수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 정부는 주택시장안정 등을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였지만, 재산세는 개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는 2017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3878억원보다 재산세가 4조580억원으로 10.5배 수준이다.

이에 지방세연구원은 주택보유세 부담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부담 상한선 등을 설정하고, 이를 조합해 3가지 대안을 모색했다.

먼저 주택 보유세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와 더불어 세부담 상한선을 인상하는 방안에서는 주택공시가격이 6% 상승하면 보유세가 7512억원~8898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추가하는 방안에서는, 주택공시가격이 6% 상승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65%로 조정되는 경우 보유세가 8971억원~1조4049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조정을 추가하는 방안)에서는 주택공시가격 6% 상승,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65%로 조정,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보유세가 8940억원~1조7906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택 보유세의 개편은 소득재분배를 일부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통한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은 재원조달 효과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 보유세 개편을 통해 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면서도 소득과 재산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에서 높은 소득이 창출되고 있고, 주택 소유의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현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주택 재산세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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