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입증책임 분배, 비거주자·외국법인 과세 합리화, 납세편의 제고

국제조세협력 기반 강화는 ‘다소미흡’, 조약상대국 협상방향·전략 수립 필요

기획재정부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에서 납세자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시키는 등 역외소득 과세제도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다만 국제조세협력 기반 강화는 다소미흡한 만큼 조약상대국에 따른 국가별 협상방향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6일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는 국정과제 및 국정기조에 맞춰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수립부터 성과달성 및 정책 영향까지 정책단계 전 과정을 평가하는 ‘2019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가 밝힌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역외소득 과세제도 정상화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국제거래에서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납세자의 자료제출의무 강화했다.

조세회피가 의심되는 우회거래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업목적 등 거래의 합리성을 입증하도록 했으며, 국제거래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현행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 더해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했다. 과세당국에서 실제소유자 정보를 파악하여 조세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내미등록 특허 사용대가 등에 대한 과세체계도 개편됐다. 국내기업이 국내 미등록(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외국에 지급하는 사용대가에 대해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납세편의제고를 위해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제출시 유사한 내용의 국제거래 명세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을 면제했으며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확대(5년간 50% → 3년간 70% + 2년간 50%)하는 등 우수인력 유치 지원에 나섰다.

기재부는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국제조세분야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디지털세의 국제적 합의를 위한 OECD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적극 참여해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조세협력 기반 강화 부문은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세법·조세조약 이행 규정 개정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협상방향 및 전략 수집 필요성에 따라 ‘다소미흡’이 매겨졌다.

기재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역외탈세 관련 국제논의결과 반영 등을 위한 조세조약의 제‧개정 및 FTA 조세분야 협상 준비·개최,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세법·조세조약 이행 규정 개정을 주요성과로 손꼽았다.

이밖에도 노르웨이, 이라크, 베트남, 캄보디아, 르완다, 프랑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의 조세조약 제·개정 및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국제논의동향 파악을 위한 양자·다자 회의 참석, 디지털경제 과세를 위한 조세조약 기준 마련 방안 및 대응조정·상호합의 이행과 부과제척기간 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OECD WP1)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약상대국에 따라 투자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별 협상 방향·전략 수립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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