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으로 총 150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전액을 지출구조 조정 및 기금 재원 활용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각종 공공부문 지출 절감은 오히려 주요 국가재정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종사자와 공적 기관 종사자의 소비 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으로 현재 시행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과거 시행된 방위세처럼 특정 소득이나 거래에 대한 부가되는 한시적 목적세를 신설하여 징수 활동과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통화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물가 불안 없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4.16.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코로나 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국경 간·국가 내 이동성이 극도로 위축되고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경제 충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MF도 올해 세계 경제가 ’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국내도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하여 민생과 직결된 서비스업 및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지원 범위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긴급재난지원금’ 9.7조 원 등 총 150조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 조달 방안을 보면 재원 소요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 및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조달하기로 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집행부진 예상 사업, 인건비·사업비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이 가능한 사업, 금리ㆍ유가 변동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 등 공공부문 지출 절감이 가능한 분야 중심으로 지출 구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절감하는 분야는 입찰ㆍ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공무원 채용 연기, 연가 보상비 전액 감액 등 세출 사업 삭감이 대표적입니다.     

세출예산 삭감은 정부 사업에 의존하는 수많은 중소 기업체 운영과 종사 직원의 고용 유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차라리 지원금 지급보다는 정부재정 지원 사업을 유지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공무원 권장 휴가 확대 등 연가 보상비 전액 절감은 소비를 오히려 저해하고 채용시험 연기 등 인건비 절감은 고용 유지에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특별세와 방위세처럼 한시적 목적세인 ‘재난극복세’를 신설하여 지원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현재는 주요 세목의 감면세액에 부가하는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0년 폐지된 방위세는 1975년 당시 국제정세의 공산화 추이와 점증하는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가 절실하여 만든 목적세로 소득세와 재산세 등에 부가되었던 목적세였습니다.

코로나 19 재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 재난 상황으로 농어촌 특별세와 방위세의 신설 목적 이상의 재원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목적세 신설이 없다면 재난 상황이 진정되는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각종 지원 재정에 대한 재원 마련과 기존 정부 사업비 감액분 충당을 위하여 세무조사와 체납정리 등 전 방위적인 세수 실적 위주의 징수 활동으로 전 국민이 세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등은 이미 최고 세율을 상향하였기에 인상이 어렵고 각종 감면 공제 금액과 세액 공제 축소는 개인과 기업의 지원 방안이기에 줄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난극복세’(코로나19稅)라는 명칭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은 증권거래세, 고가 부동산 양도세, 상속·증여세, 특정 품목 거래, 일정 세율 적용 이상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목과 세액에 부가되는 한시적인 목적세를 만들어 재난 극복 재원을 마련하면 국민의 큰 공감도 얻을 것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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