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등 공용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제에서 재산권 제약의 정도와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이같은 내용의 ‘공용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연구책임 마정화 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양하고 복잡한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용 부지로 예정한 개인의 토지에 대해 보상 장치 없이 장기간 미집행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여전히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행위제한의 정도가 높은 경우에도 매수청구권과 같은 보상장치를 갖추는 데 불과하고 제한기간을 특별히 두지 않는다.

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등 일부 유형에 대해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는 반면 실질적 기능이 유사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임야를 제외하고는 재산세 경감장치가 없어서 과세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담세력의 관점, 헌법상 보상의 관점,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공용제한 토지 전반에 대한 재산세 조정이 필요하며, 재산세제 내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요소로서 비과세, 분리과세, 감면 등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해 조세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용제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 즉, 공시지가가 공용제한 정도를 반영하는 수준을 분석한 결과 공표된 공시지가가 실제 공용제한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가증될 가능성이 발견됐는데, 현재 공시지가 평가체계상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공시지가를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마정화 연구위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재산권 제약 정도와 재산과세에서 발생하는 과세형평성 등 다양한 쟁점들을 토대로 재산세 조정의 필요성과 개편방향을 제시한바 향후 중장기적인 재산세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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