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서울·중부청 등 송무·조사분야 경력자 15명 채용 공고

국세청은 9일 국세청 본청 및 서울, 중부, 부산, 대전국세청 등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채용계획을 공고했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 분야에 1명,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4명,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3명,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1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3명,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2명, 대전지방국세청 송무과 1명 등 모두 15명이다.

송무분야의 직무는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하는 소송업무의 직접 수행이 가능해야 하고, 조사분야는 조사쟁점 사전검토·법률자문·조세불복 수행이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1년이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봉은 하한액이 3100만원, 상한액이 6180만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공모와 관련 동일기간 중에 국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일반임기제 6급 시험에 중복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각 지방청 해당국에 응시원서를 직접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