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노형철
법무법인 세종 고문세무사

과거 우리는 다양한 경제위기를 겪어 왔고, 전 국가적인 노력으로 이를 극복해 왔다. 1980년대 중반의 재무구조악화, 과잉투자 등으로 인한 대규모의 부실기업발생, 1997년 11월의 외환위기, 2007 - 2008년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에 따른 글로발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위기가 찾아 왔고,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해 나가면서 세계 11위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하여 왔다.

경제위기는 아래와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첫째는 기업자체가 부실화되는 경우이다. 1980년대 우리나라의 기업은 단기간내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대마불사’라는 비합리적 사고를 가진 경영자들이 차입금에 의존하여 기업을 무분별하게 확장시켜 나갔는데 불황기가 되자 대부분의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자본비용도 커버하지 못하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경우이다. 1997년 IMF사태나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는 금융위기에서 실물위기로 전이된 경우이다. IMF는 종금사가 단기외화차입으로 고위험투자를 해나가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환율과 이자율이 급등하여 많은 기업이 도산에 이르게 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라는 파생상품의 부실화가 대형금융기관을 연쇄적으로 도산위험에 빠지게 한 경우이다.

셋째, 정부정책의 실패이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흐름에 중립적이어야 하며,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 한해 간섭하여야 하는데, 지나치게 정부주도적으로 기업경영에 간섭하면서 과잉투자, 관치금융, 규제 등으로 자원분배의 왜곡이 발생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기가 발생한다.

한편, 지난해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는 자연재해에 의한 경제위기이다.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고 전파속도가 빠른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세계인의 경제활동을 멈추게 하여 생산, 소비과 동시에 추락하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을 초래하고 있다. 각국은 바이러스의 확산속도를 늦추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간 이동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산과 소비의 동반 추락과 함께 기업들은 매출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고,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고 최대한 통화를 풀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의 경제위기는 기업의 부실, 금융위기 등으로 촉발된 것이나 지금의 위기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물시장이 붕괴하면서 금융, 재정 등 모든 분야에 동시 파급되는 경제대공황에 준하는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각국이 통화를 팽창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2차 유행등 위험이 상존하여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빠른 시일내에 경기회복은 어렵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경제가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지난해의 슈퍼예산과 1, 2, 3차(예정) 추경을 모두 감안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금액이 약 91조3,000억원 가량으로서 GDP대비 비율(관리재정수지비율)이 4.3%에 이르고, 국가채무는 835.5조원으로서 GDP 대비 비율은 지난해 39.8%에서 43.6%까지 올라간다. 재정 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0%를 마지노선으로 봐왔는데 이를 단숨에 넘어서는 것이다.

올해의 세수도 당초 예산에 크게 부족할 것이므로 국가채무비율은 GDP의 43.6%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계속 재정투입이 예상되어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성장률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사태로 인해 당초 전망한 +3.4%에서 마이너스성장(최대 –5% 예상)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수입도 줄어 들것이므로 세출을 조정하지 않는 한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은 국가신인도를 뒷받침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주요 기반이 되어 왔으나, 앞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계속 높아지면 국가신인도가 하락하고 국내투자리스크가 높아져 금융 및 실물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큰 위기가 찾아 올 수도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금융조정을 할 때에는 부실기업이나 부실업종은 정리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만 살리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라 와야  한다.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일 뿐이며 경기회복에 오리려 걸림돌이 된다.
아래는 우리나라가  과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을 어떻게 하여 왔고, 이러한 구조조정을 위해 조세제도가 어떻게 뒷받침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업구조조정의 의미

기업구조조정(Corporate Restructuring)이란  ‘기업이 독자적으로 성장 및 생존을 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여 기업이 경쟁력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시스템과 조직을 재편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의 용어로서는 사업구조조정(business restructuring) 및 재무구조조정(finacial restructuring)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조직 및 인력구조조정, 비용 및 수익구조조정이란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의 착수시점에 따라 기업의 부실이 가시화되기 전에 추진하는 사전적 구조조정과 부실화된 이후에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3. 구조조정지원 세제의 변천

가. 산업합리화 지원세제(1980년대 중반∼1998년)

1980년대 중반 그동안의 정부주도의 경제운영과 관치금융에 의한 기업관리방식은 기업의 누적적자와 부채과다를 초래하였고 많은 기업들이 과잉투자와 재무구조의 악화로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정리하고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전파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정부주도로 산업합리화조치를 취하여 필요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하였다.

산업합리화조치는 부실화된 계열기업군 또는 업종 전체를 합리화대상기업군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규모의 부실기업정리가 시행되었으며, 제3자인수, 계열사매각, 관계회사흡수합병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에 대해서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하였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부실기업정리는 특혜시비와 부실화에 대한 책임전가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당시 주로 시행되었던 세제지원은 ,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대상기업의 자산재평가특례, 불용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세액감면, 채무면제손실 또는 보증채무인수손실의 손금산입,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의 익금불산입, 자산부족액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금융기관유입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었다.

이러한 산업합리화 지원세제는 주로 자산매각등과 관련하여 직접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서 과다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1995년  무역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WTO(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되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각국이 직접적으로 개별기업이나 업종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함에 따라 개별기업이나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기능별 구조조정지원 세제(1999년 이후)

(1) 구조조정방식의 변화

우리나라는 IMF사태를 겪으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정책을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상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구조조정의 주체도 정부가 아니라 채권단 또는 법원주도의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다.
채권단위주의 구조조정은 부실징수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1997.4.)과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협약(워크아웃협약, 1998.6.)이 체결하여 시행하였다가, 금융기관채무의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약칭 ‘기촉법’, 2001.9.)이 제정되어 이에 따라 구조조정이 시행되었다.
법원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은 1962년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 등이 시행되어오다가 2007.4.부터 도산관련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통합도산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의 채권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사채권은 제외되며 금융기관의 자율적 채권행사를 유예한 후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통상 4개월 정도 소요된다.

통합도산법에 의한 구조조정은 금융기관채권은 물론 상사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수 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진행되므로 비교적 장기간(통상 13개월)이 소요된다.

(2) 세제지원제도의 변화

세제지원대상도 과거 개별기업이나 업종을 지정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지원을 받은 기능별 지원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지원방식도 직접 세액감면이 아닌 과세이연이나 한시적인 감면방식으로 변경되게 되었다.
1999년 당시 시행되었던 구조조정 지원세제는 아래 표와 같다.
 


4. 현행 구조조정지원 세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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