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는 8월말까지…홈택스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특별재난지역 대구·경산시·청도·봉화군 납세자는 6월30일까지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개인지방소득세도 원클릭 신고

’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 2천만원 이하도 소득세 신고해야
 

▲ 28일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28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국세청이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 이전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규모 사업자 243만명에게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자에게 모바일 홈택스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올해 처음 신고하는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자를 위해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이자・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로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모든 납세자에게는 수입금액 자료,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84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제공하므로 신고 전 열람해 신고에 반영하면 된다.

아울러, 주택임대 소득자에게는 절세 팁,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홈택스(국세청)․위택스(행정안전부)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서 원클릭 신고가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도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지원한다. 그 외, 모두채움 납부서 제공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6월 1일까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이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고,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243만 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조기극복, 국세청이 적극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거의 모든 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비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도 3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피해가 심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추가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감염이나 격리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ARS(1833-9119)로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에 의해 연장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 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 이전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세요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쉽고 편하게 종합소득세를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는 신고 유형별로 제공하는 5개의 전용화면에서 쉽고 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에게 맞는 신고유형을 자동으로 안내하고, 다른 신고 유형 선택도 가능하다.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두 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합산해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 등이다.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시 주요경비를 판단해 주는 서비스도 올해부터 하며,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모바일로 발송한다.

납세자는 본인인증으로 카톡이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소득세 신고 후에 출력되는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이체 수수료 없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신고 시 안내되는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납부 할 수 있다.

◆ 올해는 주택임대 전면과세 소득세 신고 첫해

올해부터는 ’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부부합산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보유주택이 1주택인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만 있는 경우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주택인 자는 보증금만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세율 6〜42%)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2월의 사업장현황 신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득세 신고서 주요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와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주택임대 과세 대상, 절세 팁,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다.

◆ 홈택스 신고 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유용한 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모든 납세자는 기장의무, 신고에 참고할 수입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 올해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업종별 유의사항,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 신고를 의뢰받은 세무대리인도 신고도움 자료를 납세자와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84만명에게는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을 활용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이 제공된다.

홈택스 신고 시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은 팝업 메시지가 띄워져서 수정할 수 있고, 주요 공제․감면항목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 전에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개인지방소득세, 간편하게 신고·납부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됐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해,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고, 모든 시․군․구청에 설치된 신고창구에서 지방세․국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시행 원년인 올해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를 통해서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고,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즉시 가상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하여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8.31.)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 1661-1000 또는 110)를 운영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국세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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