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소법 §12, 시행령 §17의3, §18②)
- 비과세 한도 300만원 → 500만원 확대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비과세 대상 추가

○ 일정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추가 및 필요경비 규정(소법 §21, 시행령 §41, §87)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하는 일정규모 이하1) 물품・장소의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추가하고 필요경비율을 60%로 규정 
1)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2)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도 60%(종전 70%) 적용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조정(소법 §59의2)
- 아동수당 대상 조정에 따라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를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으로 조정
*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월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른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자녀세액공제는 폐지

○ 기부금세액공제 확대(소법 §59의4)
-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종전 ‘2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인하 조정
* 세액공제율은 기준금액 이하는 15%, 초과분은 30%로 같음

○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법 §64의2)
-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령 §122의2)
-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 적용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이상)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소령 §122의2)
-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을 제외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 공제금액* 적용 방법
・ (임대주택 등록시) 400만원 (미등록시) 200만원
* 주택임대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되는 공제금액
・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1)과 미등록 임대주택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공제금액 산출의 수입금액으로 안분2)하여 공제금액 산출
  1)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기간(월수 계산)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소법 §64의2)
-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을 분리과세 선택 시에도 적용가능
* 4년 임대시 세액의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소령 §122의2)
- 분리과세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후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부득이한 사유 등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
・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 처분

○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규정(소령 §8의2)
- 공동사업자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 공동사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

○ 주택임대보증금 과세(소법 §25)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적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면적 및 가액기준 인하
i) (면적) 1호(또는) 1세대 당 60㎡ 이하 → 40㎡ 이하
ⅱ)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소법 §168①)
-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대상 포함
1) ’19.1.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19.12.31.까지 등록
2) ’20.1.1. 이후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부과(공급가액×0.2%)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소령 §220)
-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 중인 주택의 세부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기반 확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 기재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소법 §81⑪)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미발급금액의 20%(7일 이내 자진신고 또는 자진발급한 경우 10%)를 가산세로 부과
* 미발급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소령 §147의5)
- 국세청에서 자료파악이 가능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령 별표 3의3)
-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미용업’과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의무발급업종에 추가

○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소법 §81)
- 미가맹가산세* 부과대상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입금액은 제외
*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1%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소령 §211의2②)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세+면세) 3억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
- 의무발급기간을 7.1.~다음해 6.30.로 조정
* ’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소법 §81⑨)
- 신규 사업장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이미 신고한 기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 배제
* MAX {①미신고기간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0.2%, ②가입기간의 수입금액×1%)}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소법 §150)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을 종전 10%에서 5%로 축소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소법 §164의3, §81①)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의무
・ (제출의무자)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 부과
 ・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지급금액 × 0.5%(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0.25%)
 * ’19.1.1.~12.31.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위 가산세 금액의 50% 적용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소령 §118의5, §225의3)
-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관련 과세자료 제출의무기관* 규정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소령 §118의5, 조특령 §117의3)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출산 1회당 2백만원 이내의 금액)을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소령 §143④)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기준1)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2)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하고 기준경비율 적용
1) 업종별로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2) 업종별로 3억원, 1억5천만원, 7천5백만원

○ 추계과세 제도 관련 소득금액 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등(소령 §143, §68)
- 자영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상한1) 적용기한을 ’21.12.31.까지 연장
- 추계신고‧결정‧경정 시 감가상각비 의제2) 적용 대상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중 건축물은 제외
1) 단순경비율로 적용한 소득금액에 배율(복식부기의무자:3.2, 간편장부대상자:2.6)을 곱한 금액
2)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 사업자의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령 §131의2①, §133①)
-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성실신고확인 대상 및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
* (성실신고확인) ’20.2.11.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외부세무조정) ’20.2.11.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조특법 §86의3①)
- 공제대상 소득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
- 공제금액

- 적용시기:’19.1.1.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18.12.31. 이전 가입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거주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의2)
- 일정요건을 갖춘 상가임대업자의 5년 초과 임대기간에 대한 소득세감면
・ (대상) 부동산임대수입 75백만원 이하 임대인
・ (요건) 동일한 개인사업자(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법정인상률(5% 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시행령: 연 3%이내) 인상한 경우
・ (세액감면) 5년 초과기간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 세액감면
・ (적용기한) ’21.12.31

○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95)
- 세액공제대상 주택규모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8.12.31.에서 ’21.12.31.까지 연장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26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할 때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도서・공연사용료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19년 귀속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19.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조특령 §121의2)
- 면세점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조특령 §121의2)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도서․공연 매출분으로 인정
*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도서(서점):3억원, 공연(극단, 공연기획사 등): 75백만원}
- 단, 서점의 경우 전체매출 중 도서 매출비중이 90% 이상인 경우로 한함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