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4귀속부터 확정일자 폐지 전입신고후 월세냈다면 세액공제 가능

집 주인 눈치 보이면 이사 후 5년 이내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며 월세 사는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국세청은 12일,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전입신고후 월세를 지급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총 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계좌이체.거래내역, 현금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

집주인 역시 월세 임대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2014~16년 귀속 각 연도별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해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아도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월세로 인한 임대 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 때문에 일부 세입자에게는 월세 세액공제가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집주인들이 월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아예 못하게 하거나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월세를 올리고 계약서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도 한다. 이는 집주인들이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

만약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의 눈치가 보일 경우에는 이사를 간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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