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7. 6. 27. 경기 여주군 (주소 1 생략)에 본점을 두고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8. 11. OO토건 주식회사(이하 ‘OO토건’이라고 한다)로부터 대도시인 인천 서구 (주소 2 생략) 등에 있는 이 사건 골프장 용지와 건물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7. OO토건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골프장 용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그 무렵인 2011. 8. 11. 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개발’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골프장 등에 대하여 보증금 30억 원에 차임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기간은 원고의 취득일부터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8. 26. 위 임대차계약을 실효시키고 OO개발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OO개발을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자신의 사업 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골프장 용지와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수도권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리위탁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판단 기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

가.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 전단,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인적 설비’란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OO개발을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자신의 사업 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골프장 용지와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①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OO개발에 위탁하여 OO개발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ㆍ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②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에는 OO개발이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영업 및 운영 등 경영권 일체를 가지는 반면 원고는 OO개발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정하여져 있다.③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고 오직 보전상태의 검사 또는 새로운 임차인의 참관 등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OO개발의 협조를 얻어 출입할 수 있다.④ 이 사건 운영관리위탁계약에는 원고가 OO개발의 이 사건 골프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거나 원고의 지휘ㆍ감독에 불응하면 OO개발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⑤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인사보직 및 재무집행 등에 관한 각종 기안 및 결재에 관하여는 OO개발의 대표이사가 최종 결정권한을 가질 뿐 원고가 이를 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실제로 원고가 이에 관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취지

지방세법 제13조는 대도시 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222 판결 등 참조).

나. 관리위탁 관련 중과세 사례 1)

(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 3. 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 요건인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인적 설비는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각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는 기독교 선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1980. 11. 26. 서울 ○○구 ○○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대지를 증여받아 그곳에 총회회관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2003. 5. 26. 사업장 소재지를 그곳으로 하고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마친 사실, ② 그런데 그곳에 있던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바람에 총회회관의 신축계획이 무산되자, 원고는 그 대안으로 2004. 12. 20. 서울 ○○구 ○○동산 76 등 토지 및 그 지상의 각 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5. 3. 21. 원고의 주사무소를 서울 ○○구 ○○동산 76으로 이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종교시설 부분을 제외한 기존의 숙박시설 부분을 호텔로 운영하기로 하고, 2005. 7. 4.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그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에 대한 업무감독권, 시정요구권 및 회계담당직원의 지정권 등을 가지고 필요한 자금이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며, □□가 원고에게 매일 발생한 수입금을 송금함과 아울러 매월 운영실적도 보고하도록 한 사실, ④ 이어서 원고는 2005. 8. 29.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그 사업자명을 호텔의 이름을 딴 ‘재단법인 OO아카데미하우스’로, 그 소재지를 서울 ○○구 ○○동산 76으로 각 변경하고 업종에 호텔업ㆍ한식업ㆍ외환교환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다음, 2006. 1. 20. 그에 따른 분사무소 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 ⑤ 이에 피고는 2006. 12. 10. 이 사건 부동산 중 숙박시설 부분에 원고의 분사무소가 새롭게 설치된 것으로 보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가 숙박시설 부분에 관하여 호텔업 등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갖춘 것은 별도의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회계도 구분하였고, 원고가 □□의 호텔영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감독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숙박시설 부분에 관하여 각종 물적 설비를 갖추고 □□의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함으로써 그 인적 설비까지 갖추어 호텔업 등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곳에 분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새롭게 설치하였다고 보아 그에 관한 등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2)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원고가 2001. 8. 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29.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원고지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OO개발 주식회사(이하 ‘OO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OO개발로부터 건물청소ㆍ시설관리ㆍ경비 및 안전관리 등의 건물관리용역을 제공받고는 있으나, OO개발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서 위와 같은 관리용역 이외에 원고의 한국지점장인 소외인 명의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임차인들에게 교부하고,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과 인감 등을 보관하면서 위 소외인의 승낙을 받아 그 통장에서 원고로부터 받을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수수료와 원고가 납부할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인출하여 납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OO개발의 인력채용이나 충원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집행시 원고의 사전승낙을 받거나 사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 소외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OO개발의 사무실 중 일부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개발은 비록 원고와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일반적인 건물관리용역을 수행하는 이외에 원고의 지휘ㆍ감독하에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지점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므로, 위 사업장을 원고의 지점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원고 회사는 경북 칠곡군에 본점을 두고 유류제품의 판매업ㆍ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3. 7. 22. 대구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에 주유소, 소매점, 사무실 용도의 이 사건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994. 12. 6. 그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회사는 1994. 10. 20.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주유소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류의 구입과 그 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를 원고 회사가 직접 수행하고 대외적인 거래업무인 유류제품의 판매와 그 계산서도 원고 명의로 발행하며 그 판매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한편, 소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로 하여금 필요한 종업원을 채용하여 위 주유소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또한 원고 회사는 매일 소외 회사로부터 판매대금과 수금된 임대관리비 등을 송금받음과 아울러 그 내역을 보고받으며, 그 수금상황을 월말에 합계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그 위탁관리수수료로 종업원들의 급료를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위 주유소 등이 사실상 원고 회사의 지휘ㆍ감독하에 운영되었고 그 영업이익이 원고 회사에 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는 원고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춘 소외 회사 소속 종업원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 회사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원고 회사의 지점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등록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 대상 판결의 의의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적 설비는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815 판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3188 판결,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등 참조).

대상 판결은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관련 사례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관리위탁한 경우 그 부동산을 위탁자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을 한 후 부동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보지 않지만, 관리위탁계약을 한 이후에도 위탁자가 수탁자의 인사에 관여하거나 재정보고를 받는 등 그 부동산의 관리·운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계속 관여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판단하고 있다. 관리위탁의 경우 실무상 이런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 설명]

1)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은 중과세를 취득세(제112조의2)와 등록세(제138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전부 개정된 후의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로 개편하면서 등록세 중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관한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위 전부 개정 전의 구 지방세법 제138조에 규정되어 있던 대도시 내 본점·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 설립 및 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 내용이 위 전부 개정 이후에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규정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례도 위 전부 개정 전의 사례는 등록세 사례들이다.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행안부 고문변호사
△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재부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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