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세무서 신고인원 10만3천명…8일까지 1000명 방문

김대지 국세청 차장 방문…신고 현장 점검‧직원 격려 나서
 

지난 30일부터 시작된 깜짝 연휴가 끝나고 국세행정의 최대 행사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맞아 서울 관악구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관악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찾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전자신고가 낯설거나 종소세 신고·납부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은 여전히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모습이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관악세무서는 신림역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해 5분 이내 도착할 수 있어 신림동 고시촌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세무서 중 한 곳이다.

이날 기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순서를 기다려 온도를 체크하고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통해 지하 1층에 마련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로 들어섰다. 계단을 내려가면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주택임대소득 전용창구와 일반창구를 구분해 신고·접수를 지원하는 모습이었다.

신고창구에 들어서자 납세자들은 직원의 친절한 안내와 함께 번호표를 받아들고 순서를 기다렸다. 20개의 신고창구에는 3명의 대학생 신고도우미를 포함해 관악구청에서 파견된 직원 2명, 외주업체 직원 2명과 관악세무서 직원들이 각각의 창구에서 납세자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순서를 기다리는 의자마다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각 신고창구마다 직원의 맞은편에 모니터와 아크릴막을 설치해 납세자와 마주보는 형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이었다.

8일까지 관악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는 총 1200명으로 하루 평균 약 300명이 직접 세무서를 찾고 있다. 관악세무서 관계자는 작년 기준 하루 평균 700여 명의 납세자가 방문한 만큼 다음 주부터 서서히 방문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다만 올해는 구청에서도 신고·접수를 동시에 진행하며 다음주 월요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인 만큼 정확한 수치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 대만족…다만, 전화상담 인력은 충원했으면…”

이날 관악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 김 씨(가명)는 관악세무서 직원들의 친절한 상담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전화상담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자신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이자 임대소득자라고 소개한 A씨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종소세 신고 때문에 세무서를 찾았다”며 “근로소득자이자 임대소득자인 입장에서 분리과세 가능 여부 및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일지 몰라 상담을 받았고, 직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알려줘 만족스러웠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와 같은 직장인은 연차를 내거나 점심시간을 쪼개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홈택스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신고 문의가 많아서인지 6일부터 전화연결에 번번이 실패했다”며 “지금과 같은 기간(종소세 신고기간)에는 가능한 전화상담 인력을 충원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직원의 안내로 주차를 마치고 세무서에 들어서려던 이 씨(가명)에게 세무서를 직접 방문한 이유를 물었다.

이 씨는 “2년 전 사업자 폐지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자가 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무서를 방문했다”며 “홈택스에서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자가 오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씨는 “세무서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업자 폐지 절차를 마쳐도 작년 수익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종소세 신고 문자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정말 그렇다면 안내 문자를 발송할 때 이런 이유도 간단하게 첨부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대지 국세청 차장은 관악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종소세 신고창구를 점검했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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