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과 신분증 지참
* 사업장 현황신고 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지참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업장현황 신고자1)) 신분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 지참2)
1) 사업장현황 무신고하였으나, 사업실적 확인서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한 경우 포함
2)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 지참

  - (사업장현황 무신고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 지참
 
○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안내문의 감면신청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지참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참고자료실에서 내려받기 가능

○ (세무대리인에 의뢰하는 경우) 안내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등록한 경우만)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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