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기환경 오염비용 고려한 소유분 자동차세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比 조세부담 낮은수준, 환경교정세 측면 개선 필요”
 

▲ [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자동차 운행에 따른 초미세먼지 배출 감소를 위해 조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 대비 조세부담이 매우 경미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게 주요 골자다.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대기환경 오염비용을 고려한 소유분 자동차세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자동차 운행에 따른 초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지만, 그에 부응하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세부담의 강화방안, 즉 환경교정세 측면에서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자동차 운행 시 배출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지만 유류세, 소유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 세제를 통한 조세부담은 매우 경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적정한 수준에서 자동차 운행자 혹은 소유자에게 직접 지불하게 만들어 자동차에 의한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세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의 용도를 불문하고 경유자동차와 LPG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현상은 산업적 측면을 과도하게 고려해 유류세가 환경과세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에 발생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방세의 일원인 소유분 자동차세의 환경과세 목적을 강화하거나 환경분 자동차세를 신설해 초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윤상호 연구위원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자동차의 경우 대기환경 오염비용 대비 조세부담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자동차세는 통상적으로 재산과세로 접근되고 있으나 환경과세 측면을 강화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적용 가능한 세제라고 인식을 변화해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하나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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