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뢰인의 자산으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을 충당해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의 의뢰인 B씨로부터 강원도 한 목장의 매매계약 등의 체결과 대금 수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는 계약을 맺었다.

목장의 대금 수수 업무를 맡게 된 A씨는 이듬해 목장을 사겠다는 사람으로부터 양도대금 잔금 중 10억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9억6천300만원을 주식거래, 카드 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 역시 해당 금액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을 임의로 사용해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신뢰를 저버렸고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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