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세금납부·고지·체납내역, 민원처리 현황 등 조회

일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안방에서 불복청구 가능

230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설 연휴 이후 본격 개통된다.

국세청은 17일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직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월 23일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이 본격 오픈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새로운 시스템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8종의 개별 시스템을 홈택스로 통합하고 전자민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업무프로세스 축소, 전자서고 도입 등을 통해 내부 업무처리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러한 기대효과 외에도 새 시스템은 지난 20년간 사용해 온 국세행정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오픈 초기 예상하지 못한 오류로 인한 접속지연이나 서비스 일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 재가입 등의 절차도 수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시스템 오픈 과정에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 시스템 전환을 마무리하는 한편 국세청고객만족센터(전화 국번없이 126)를 통해 회원가입 등 납세자의 문의와 상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4년간의 작업…‘세정업무 포털’로 변신

국세청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을 설치해 2011년~2014년까지 4년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2월 23일 새로운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구축에 나선 것은 90년대 중반에 구축된 국세통합시스템(TIS)이 노후화?복잡화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한데 따른 것이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편리한 세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확대, 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을 목표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2011년), 프로그램 개발 및 전산장비 설치(2012년 4월~2014년 6월), 테스트 및 시범운영(2014년 7월~2015년 1월) 등을 거쳤으며, 이번 설 연휴기간(2월18일~2월22일) 동안에 기존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라고 밝혔다.

국세청은차세대시스템은 그간의 세정 노하우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써 납세자들이 접속하여 전자신고, 세무관련 정보조회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홈택스’와 국세청 직원 업무용인 ‘세정업무 포털’로 구성됐다.

◆ 차세대시스템 대민 서비스 개선…한 번의 접속 모든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 이용

국세청은 차세대시스템 오픈으로 세금신고, 세무관련 정보 조회, 해명자료 제출, 민원신청?발급, 불복청구 등에 있어 한 차원 높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차세대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정 서비스 확대

기존 8개사이트(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공익법인공시, 국세법령정보, 고객만족센터)를 차세대 홈택스(www.hometax.go.kr.)로 통합함으로써, 납세자는 한 번의 접속으로 모든 국세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됐다.

또한, 개인화된 세무계정인 MY NTS를 강화하여 세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에서 발송한 우편물 확인 및 온라인 해명자료 제출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모바일 포털을 구축하여 납세자가 휴대폰으로 세금납부·고지·체납내역, 민원처리 현황 등을 조회 가능하고, 일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쉽고 편리한 전자신고시스템 구축

차세대시스템 오픈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 대해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부속서류, 증빙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한,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관련 자료를 신고서 작성화면에 미리 제공하는 사전작성(Pre-filled)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전자신고 작성화면을 법정 신고서와 동일하게 구현하고, 작성단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은 비용으로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개선 및 전자불복제도 도입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를 토요일 오후, 일요일·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 종류도 20종에서 41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전자불복제도(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차세대 홈택스를 통해 불복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가능하고, 진행상황과 사전열람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납세자 불편 해소 방안

국세청은 기존 국세행정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은 오픈 이후 예상하지 못한 오류발생으로 접속지연이나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시스템 이용을 위한 홈택스 회원 재가입 등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기간 동안 시스템 전환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본청에 종합상황실을 설치, 이용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접속 지연이나 서비스 일시 중단시 즉각 조치하는 등 시스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새로운 시스템 오픈에 대비하여 회원가입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자료 배포, 인터넷·이메일 공지 등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이용상의 불편해소를 위해 고객만족센터 뿐만 아니라 각 지방청에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픈 초기 다수의 전화상담이 예상되므로 서비스 이용 중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가급적 홈택스의 ‘자주 찾는 질문과 답변(FAQ)’ 코너 등을 이용하고, 전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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