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세동우회,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오찬간담회

황선의 세무사 “홈택스로 소득세 신고해보니 1시간 걸려”
 

▲ 지난 15일 열린 국세동우회 정기이사회 및 국세청장 초청 오찬회.

황선의 세무사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로 직접 소득세를 신고해봤더니 1시간 만에 마칠 수 있었다”며 “세무서를 가지 않아도 세금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예식장에서 열린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의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오찬회에서 황선의 세무사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언급하며 “세무서를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황 세무사는 “이번 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는 신고로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150% 제공하고 있다”며 “소득세의 모든 자료를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어 세무서 방문없이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추가자료를 입력할 필요 없이 바로 불러오기를 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되니 간편장부 대상자는 한 시간이면 소득세 신고가 가능해 납세자의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신고편의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금융자료를 받으러 세무서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는 납세자가 있는데, 공인인증서로 모든 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에 납부한 자료는 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산청 소득세과는 지난 3월 제출한 연말정산을 전산분석해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1만8000명에 대해 세무서 방문없이 604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신고서에 수정신고를 해오면 바로 환급을 해주는 유례없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며 감동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또, “강남세무서 법인세과 김모 조사관은 조기환급신고서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제출을 코로나로 위험하니 팩스로만 보내주면 검토 후 즉시 납세자의 통장에 환급 해주는 등 발빠른 대처가 코로나 위기사태를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박수를 보냈다.

아울러 황 세무사는 “국세청이 코로나19에 고통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다. 바로 영세자영업자 85만명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권으로 유예하고 종합소득세는 8월31일까지 납부를 연장한 것”이라며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1억원까지 9개월 납부연장도 가능한데, 소득세로 수백, 수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납세자들에게는 최고 12개월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다”라고 호평했다.

이 밖에도 이날 황 세무사는 종업원 20인 이하,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코로나19로 부득이 감원이 된 경우라고 이미 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3000만원까지 환수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력단정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도 동일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무대리를 하고 있은 세무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모든 세제지원을 받은 업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속세 신고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신고수수료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필요경비성으로 차감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청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국세동우회에 제공해 국세인광장에 기고 △국세동우회에서 성실납세표창 추천하는 내용 등도 건의했다.
 

▲ [사진: 국세청 홈택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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