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우편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인정 관련 Q&A (5.18. 수정)

 < 유의사항 >


Q1. 해외거주 가족용으로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5.18.부터 월 8장 → 12장 적용)

ㅇ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 수량 확대(1인 주2장 → 주3장 기준) 적용으로 5.18.부터 월 12장을 보낼 수 있으며, 최대 3개월분(36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Q2. 5.18.이전 마스크 3개월분으로 24장을 발송한 경우에도 추가로 12장을 발송 할 수 있나요?

ㅇ 네, 반출 수량 확대 적용에 따른 3개월분 잔여 수량(12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Q3. 국제결혼한 배우자에게도 마스크를 보낼 수 있나요? (5.18. 수정)

ㅇ 네,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범위가 외국인 배우자까지 확대되어, 5.18.부터는 국제결혼한 배우자도 가족으로 인정되어 마스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또는 대한민국 국적상실자)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므로, 외국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부모 등)에게는 가족용 마스크 발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FAQ >

 ※ 수출금지 예외(적용기준)

① 내국인이 해외거주 한국인 가족에게 월 12매 이내의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국제우편물로 발송허용 <5.18. 수정>

② 최대 발송가능 수량은 최대 3개월분(36장 : 1개월 12장 * 3개월) 묶음 배송 가능 <5.18. 수정>

 

Q1. 가족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ㅇ (발송인 기준) 3.24.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대상은 발송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었으나, `20.4.9.부터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도 가족으로 인정되어 보낼 수 있습니다<4.9.수정>


Q2. 내국인이 아닌 경우에도 발송 가능한가요?

ㅇ 아니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국적 상실자, 외국인은 발송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중인 재외동포 등)

 ※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발송은 가능<5.18.수정>


Q3. 국적 상실자 또는 외국인도 수출금지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아니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ㅇ 재외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또는 외국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마스크 국내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Q4.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하시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Q5. 해외거주 가족용으로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ㅇ 수출금지 대상인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로 월 12장 이내입니다.<5.18.수정>
 

Q6. 3개월분(36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는 시점과 다시 보낼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ㅇ 최초 우편물 발송(접수일자)일로부터 12주가 지나면 재발송 가능합니다.

- 다음 발송가능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이 지난 첫 영업일에 접수 가능

※ 5.1에 24장, 5.18에 12장을 발송한 경우 최초 발송일(5.1)로부터 12주가 경과한 날(7.24)에 3개월분을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3개월분 수량은 합산 적용됨).


Q7. 아빠, 엄마가 해외 유학중인 딸에게 각각 12장씩 총 24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나요?

ㅇ 아니요, 보낼 수 없습니다.
ㅇ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은 수취인 기준이며, 아빠, 엄마가 딸에게 각각 보낼 경우 제한수량인 12장을 초과하게 됨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Q8. 아빠가 해외 유학중인 두 자녀에게 각각 12장씩 총 24장을 보낼 수 있나요?

ㅇ 네, 보낼 수 있습니다.
ㅇ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은 수취인 기준이므로 각 자녀별로 제한수량인 12장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Q9.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삼촌이 조카에게 우편물 접수가 가능한가요?

ㅇ 네, 접수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경우 할아버지와 삼촌, 손주(삼촌의 조카)의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삼촌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하시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발송인은 할아버지, 수취인은 손주입니다.)


Q10.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묶음 발송은 가능한가요? (4.1.부터 적용)

ㅇ 네, 인터넷 사전접수 시 각 수취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우체국 접수 시 수량과 가족관계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우편물 접수 이후 세관검사과정에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세관검사 등으로 발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묶음 배송] 우체국 인터넷(스마트) 사전접수 요령(예시)

‣ ‘수취인’란은 대표 수취인(1인) 기재,
‣ ‘내용‧품명’란에 대표 수취인 포함 가족명 각 기재
* (예) 미국에 거주중인 배우자, 자녀 2명에게 각 마스크 12매를 발송시(36매 단일박스 포장), 대표 수취인은 ‘홍일동’, 
  1란 품명 ‘Family Mask(홍일동), 수량 : 12
  2란 품명 ‘Family Mask(홍이동), 수량 : 12
  3란 품명 ‘Family Mask(홍삼동), 수량 : 12으로 기재하여 인터넷 사전접수

 

Q11.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와 다른 물품을 함께 박스에 담아 포장할 수 있나요?  (3.24. 마스크 단일포장 관련)

ㅇ 아니요, 같이 포장할 수 없습니다. 우편물 접수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개장검사 없이 신속한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량과 중량을 부득이하게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Q12. 예외 인정기준 수량을 초과하여 우편물로 발송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ㅇ 해외로 발송되기 전에 세관검사과정에서 수량 초과가 확인되는 경우 접수우체국으로 반송 조치되며, 이 경우 우편요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ㅇ 또한,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Q13. EMS접수중단국가(지역)에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6.부터 EMS 프리미엄 적용)

ㅇ `20. 5. 6(수)부터 EMS접수중단국가(지역)의 경우에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UPS)간 업무제휴 서비스인 EMS프리미엄을 통해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 EMS접수중지 국가 및 EMS프리미엄 서비스 가능 국가 현황은  인터넷우체국 및 EMS프리미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

(배송관련 문의) 우체국콜센터 1588-1300, UPS콜센터 1577-5269

 

Q14. EMS프리미엄은 우체국 EMS와는 다른가요?

ㅇ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특송업체 UPS社와 제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체국에서는 접수업무를 담당하고 운송 및 배달 등은 UPS社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EMS프리미엄 우편물이 반착(해외국가 도착 후 반송)된 경우에는  반착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5. 일반 특송업체(DHL, FEDEX 등)를 통한 특송물품으로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아니요, 국제우편물이 아닌 일반 특송물품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ㅇ 국제우편물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된 우체국(체신관서)에서 가족관계 확인 후 접수처리할 수 있으나, 특송물품의 경우 민간업체(특송업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등 업무여건 및 무분별한 해외 반출 차단 목적을 고려시 특송물품으로 발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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