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들이 주택임대소득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고가주택 여부 ▶소형주택 판단 ▶소형주택 세액감면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더존테크윌이 ‘양도코리아 컨설팅’기능을 추가신설, 주택임대소득 계산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따라 세무사, 회계사 등 이용자들이 계산을 검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8일 양도코리아 프로그램 개발사 (주)더존테크윌(대표 김진호)은 빠르고 정확한 재산제세 계산기능을 넘어서는 기능인 세법적 판단을 도와주는 ‘컨설팅 메뉴’를 12일부터 제공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 양도코리아 2.0 프로그램 메인화면 – 컨설팅 기능 업데이트

‘보유주택 관리기능’은 이번 컨설팅 메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능이다.

김신영 세무사는 ‘신설된 기능’에 대해 “ ‘보유주택 관리’는 컨설팅 세부 메뉴마다 공통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고객관리에서 본인 등이 소유하는 주택을 한 번만 입력해준다면 컨설팅 메뉴의 세부 항목인 주택임대소득,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서 별도의 입력절차없이 주택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켰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양도세는 세대별로 합산해야 하며, 임대소득세는 배우자 합산을 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본인 주택 수만 합산하기 때문에 개별세목별로 주택 수를 별도로 계산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
 

▲ 컨설팅 기능 – 주택임대 관련 세금 계산
▲ 컨설팅>고객관리>보유주택 관리

그러나 양도코리아 컨설팅기능 ‘보유주택 관리기능’을 사용한다면, 한 번의 주택 관련 정보 입력으로 개별 세법별로 주택 수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세법 판단의 정확성과 편의성이 증대된다는 것.

이번 컨설팅 기능에 추가된 ‘주택임대 관련 세금계산’ 메뉴에서는 보유주택의 주소 및 관련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면, 주택임대 관련 판단에 필요한 주택 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임대상황과 관련된 계약일, 임대료 등 몇 가지 항목을 간단히 입력하면 월세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를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판단해 준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김 세무사는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등록분인지 미등록분인지 판단해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설된 양도코리아 ‘컨설팅기능’ 중에 ▶‘주택임대소득세 계산’은 해당 수입금액의 등록분 여부 판단에서 가장 주안점인 5% 임대료 상한요건 충족에 대해 참고 데이터를 제공해 프로그램 이용자의 판단에 큰 도움을 준다.

임대료 5%상한 여부를 이용자가 확정해준다면 이에 따른 등록분, 미등록분 구분과 필요경비, 소득공제 계산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준다.

이에대해 김 세무사는 “임대료 5%상한 여부판단은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실무상 판단에 있어서 큰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판단에 대한 참고 데이터를 컨설팅 기능에서 제공한다는 점은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주택임대소득 계산’은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세액계산뿐만이 아니라, 추계신고와 장부기장에 따른 신고를 개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 또한 탑재되어 있다.

이용자가 추계신고시 기장의무를 판단해 입력하게 되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시 세액을 분리과세를 적용한 세액과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신고에 있어서도 필요경비와 세액감면을 입력하는 기능이 있어서 전체적인 신고에 따른 세액비교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향후, 컨설팅 메뉴는 주택임대소득세 계산을 시작으로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비교,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중과주택 여부판단, 부담부 증여시 최적세액 계산, 자산평가방법에 따른 증여세액 비교 등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임대수입금액 계산근거
▲ 컨설팅 > 임대주택 관련 세금 계산 > 임대소득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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