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들이 주택임대소득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고가주택 여부 ▶소형주택 판단 ▶소형주택 세액감면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더존테크윌이 ‘양도코리아 컨설팅’기능을 추가신설, 주택임대소득 계산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따라 세무사, 회계사 등 이용자들이 계산을 검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8일 양도코리아 프로그램 개발사 (주)더존테크윌(대표 김진호)은 빠르고 정확한 재산제세 계산기능을 넘어서는 기능인 세법적 판단을 도와주는 ‘컨설팅 메뉴’를 12일부터 제공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보유주택 관리기능’은 이번 컨설팅 메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능이다.
김신영 세무사는 ‘신설된 기능’에 대해 “ ‘보유주택 관리’는 컨설팅 세부 메뉴마다 공통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고객관리에서 본인 등이 소유하는 주택을 한 번만 입력해준다면 컨설팅 메뉴의 세부 항목인 주택임대소득,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서 별도의 입력절차없이 주택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켰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양도세는 세대별로 합산해야 하며, 임대소득세는 배우자 합산을 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본인 주택 수만 합산하기 때문에 개별세목별로 주택 수를 별도로 계산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양도코리아 컨설팅기능 ‘보유주택 관리기능’을 사용한다면, 한 번의 주택 관련 정보 입력으로 개별 세법별로 주택 수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세법 판단의 정확성과 편의성이 증대된다는 것.
이번 컨설팅 기능에 추가된 ‘주택임대 관련 세금계산’ 메뉴에서는 보유주택의 주소 및 관련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력하면, 주택임대 관련 판단에 필요한 주택 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임대상황과 관련된 계약일, 임대료 등 몇 가지 항목을 간단히 입력하면 월세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를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판단해 준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김 세무사는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등록분인지 미등록분인지 판단해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설된 양도코리아 ‘컨설팅기능’ 중에 ▶‘주택임대소득세 계산’은 해당 수입금액의 등록분 여부 판단에서 가장 주안점인 5% 임대료 상한요건 충족에 대해 참고 데이터를 제공해 프로그램 이용자의 판단에 큰 도움을 준다.
임대료 5%상한 여부를 이용자가 확정해준다면 이에 따른 등록분, 미등록분 구분과 필요경비, 소득공제 계산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준다.
이에대해 김 세무사는 “임대료 5%상한 여부판단은 임대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실무상 판단에 있어서 큰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판단에 대한 참고 데이터를 컨설팅 기능에서 제공한다는 점은 이용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주택임대소득 계산’은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세액계산뿐만이 아니라, 추계신고와 장부기장에 따른 신고를 개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 또한 탑재되어 있다.
이용자가 추계신고시 기장의무를 판단해 입력하게 되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시 세액을 분리과세를 적용한 세액과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신고에 있어서도 필요경비와 세액감면을 입력하는 기능이 있어서 전체적인 신고에 따른 세액비교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향후, 컨설팅 메뉴는 주택임대소득세 계산을 시작으로 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비교,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중과주택 여부판단, 부담부 증여시 최적세액 계산, 자산평가방법에 따른 증여세액 비교 등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