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조사 착수

‘코로나’ 틈타 불법대부업체·다단계로 탈세 시도
 

▲ 19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한 조사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코로나 사태를 틈타 서민들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자를 받아온 불법 대부업체가 과세당국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또한 도심 호화상권의 상가 20여채를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고, 자녀, 친인척, 직원 등 10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수입금액을 분산시켜 수십억원을 탈루해 60억원 상당의 골프·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일가족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특히 클럽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하고,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매출액 분산은 물론, 현금 수입금액을 누락한 유흥주점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19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109명이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장기화로 경제 전반의 생산·소비활동이 위축되어 민생과 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했고,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고 있다”며 “일부 민생침해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여 가장 먼저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 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게임장, 판매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도 국민에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신고건수는 57%가 증가했으며, 건강보조식품 소비자 불만상담건수는 19%가 늘어나는 등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 대부업자→영세사업자에게 최대 연 234%의 고리로 자금 대여 후 차명계좌로 수취

먼저 세무조사 대상자로는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소상공인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불법대부업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주요상권 상가건물・꼬마빌딩을 사들인 후 고액의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수는 2313건으로 전년 동기(1473건) 대비 840건(57%)가 증가했다.

또한 사치·향락을 조장하는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사행심을 자극하며 편법적으로 탈세하는 성인게임장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게임위에 따르면 성인게임장 업체 수는 1분기 기준 2018년 2336개, 2019년 2540개였다가 2020년에는 2667개로 늘어났다.

아울러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폭리를 취하는 건강보조식품과 의료기기 업체도 세무조사를 받으며, 교묘하게 피해자를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 회원 불입금 부실운영과 저가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상조회사 등도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판매업체는 올해 1분기에만 138개로 지난 2019년 4분기 135개에서 소폭 증가했다.

◆ 국세청, 조세포탈혐의자는 ‘조세범칙조사’ 원칙으로 운영…검찰 공조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신속하게 세정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반면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조사 사진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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