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사건(ISD)’ 수임한 대한민국 ‘대표로펌’
강석규‧조일영‧심규찬 등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출신 ‘맹활약’

국세청 고위직 출신 다수 포진…전문가적 입장에서 협업…‘천군만마’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왼쪽부터) 심규찬 변호사, 조일영 변호사(중앙), 강석규 변호사.

최근 세금업계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있었다.

외국은행의 한국지점에서 본점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본점에 있는 국가에서 했으며, 본점에 세금을 냈으니 한국에서 낼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해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한국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부과를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에 대한 선판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최초의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다른 해외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그룹(그룹장 강석규 변호사)이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의 핵심이다.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으로 알려져 있는 태평양은 전체 직원이 1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조세그룹은 70여명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다.

태평양 조세그룹은 단군 이래 최대의 먹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론스타 사건을 수임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로펌으로도 유명하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을 떠나면서 그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조정기구에 투자자 국가분쟁을 제기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이 소송에서 질 경우 정부는 5조 3000억원을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한다. 조세그룹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4차례의 심리가 진행되었고, 47억 달러 한화로 5조 4000억원의 금액을 청구했다고 전해질 뿐이다.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 국제분쟁은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의 한국외환은행 매각을 6년 이상 고의적 또는 자의적으로 지연시켰는지, 론스타에 양도차익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우리 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을 제기한 사건이다.

태평양 조세그룹은 이 뿐만 아니라 국내 단일 조세사건 중 최대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조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을 수임해 지난 1월 20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2015년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이후 약 6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최종 승소한 것.

‘6년’ 정말 길고 지루한 싸움이었다. 태평양 조세그룹은 여러 대규모의 조세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로 꼽히는 조세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번 사건을 수행했다.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의 취지 및 체계, 의미, 계약 해제에 관한 민사법상의 법리,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법성을 주장했고, 그 결과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져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태평양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민사소송에서도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어,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 경위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과세관청의 여러 주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냈다.

해당 사건은 법인세 및 지방세, 환급가산금 등을 합한 환급규모가 1조원대에 이르렀으며, 단일 조세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조세 소송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또한 환급 규모가 커, 한국철도공사의 재무 건전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소송이었다.

이번 판결은 규모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계약 해제와 관련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후발적 경청청구제도의 적용범위를 함부로 제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가지는 판결로 기록되고 있다.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계약 해제’의 유효 여부에 대해서 계약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이상 ‘계약 해제’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해석한 최초의 판결인 것.

또한, 기간과세인 법인세에서도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판결로서 향후 과세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는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법인세법 상 후발적 경정 사유로 인정돼 당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타당하다”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 최종 판결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로 한국청도공사는 국세 8800억원과 지방세 88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힌국철도공사는 지난 2013년 6월 용산역세권 사업협약 해제 후 토지매매와 관련돼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줄 것을 대전세무서에 요구했고, 대전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철도공사는 동년 10월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태평양 조세그룹은 이처럼 역대급 조세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조세 자문과 소송 모두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00억원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취소사건, 현대모비스의 2000억원대 법인세 취소사건 등 조세 분야의 굵직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대기업들의 조세 형사사건들을 비롯해 비실명금융재산에 대한 차등과세, 합병영업권 과세에 대한 다수의 불복사건 등도 도맡아 하고 있다.

▶ 최근 10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 ‘3명 보유’ 태평양이 유일…조세사건의 법률심과 사실심 모두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 포진

태평양 조세그룹의 이같은 눈에 띄는 활약 뒤에는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막강한 변호인단’이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순차적으로 역임한 조일영, 강석규, 심규찬 변호사가 그들이다. 현재 이들은 70명의 조세팀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다. 최근 10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거친 변호사가 3명씩이나 소속되어 있는 로펌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유일하다.

그러면서 태평양 조세그룹은 최근 대법원 판례의 의미와 경향에 대해 어느 로펌보다도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특히 심규찬 변호사는 2018년 2월까지 대법원에서 조세판결을 총괄한 조세에 관한한 최고의 엑스퍼트로 불리고 있다.

조일영, 강석규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뿐만 아니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재판장으로도 다년간 근무한 경력의 소유자다. 조세사건의 법률심과 사실심 모두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는 현재 국내 로펌 중 조일영 변호사와 강석규 변호사 뿐이다.

여기에 조세그룹의 수장 격인 송우철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조세 및 행정사건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변호사이다. 유철형 변호사 역시 15년 이상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며 각종 조세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 유권해석에 관한 자문 등으로 세제와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은 바 있다.

탁월한 경륜의 고문들과 세무 전문가들과의 상호 협력도 큰 강점이다. 전 국세청장 이건춘 고문, 전 국세청 차장 이전환 고문,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조홍희 고문, 전 관세청 차장 손병조 고문 및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회계법인 출신의 세무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한다. 이는 태평양이 지난 20년 이상 수많은 조세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회계감리대응팀, 조세형사팀, 국제조세팀 등 시류에 맞춘 신속 대응…‘해외에서 국내 진출’업무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처

초스피드시대, 시시각각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신생 분야의 법률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전문성과 신속성 역시 중요해졌다. 태평양은 새로운 업무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감리팀, 관세통상팀, 국제조세팀, 조세형사팀, 금융조세팀, GR솔루션 팀(조세입법, 유권해석 등) 등 다수의 테스크포스팀(TFT)을 특화하여 운영 중이다. 이러한 분야별 특화로 변화하는 조세시장에 대한 대응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회계감리팀은 연이은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으로 회계감독기관의 제재처분과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른 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회계감사와 감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고객들의 자문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도 강화되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비적정 감사의견도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한국거래소는 기업에게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차기년도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회계감리 대응으로 회계감독당국의 회사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 조사에 대한 단계별 자문, 회계감리결과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한 자문, 회계감리에 따른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 행정소송, 제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및 효력정지를 위한 집행정지신청 대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대리 등 회계감리결과 제제조치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까지 종합적으로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수의 회계감리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최근 대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자문하면서 각 제기되는 이슈마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논리로 대응함으로써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회계감리 대응에 있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집중 대응으로 재제조치를 경감시킴으로써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에는 특정분야와 맞닿은 구성원의 특이이력은 팀 전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석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서는 드물게 대형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실무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이 있다. 그는 회계이론과 세법이론은 물론 법원의 소송실무에도 두루 정통하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회계감독기관의 제재처분에 대한 다수의 불복소송 재판을 직접 주관하기도 했다.

또한 김동현, 양성현 회계사 등은 대형 회계법인에서 다년간 회계감사실무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감리대응 분야의 최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제조세팀은 국제조세 업무가 점점 중요해지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 운용 중에 있다.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진출하는 업무에 대한 법률서비스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언론의 보도로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던 역외탈세의 문제 역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국제조세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이슈가 되었다.

국제조세 업무는 조세그룹의 심규찬 변호사와 장성두 변호사, 장승연 국제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담당을 하고 있고, 강석규‧조일영‧유철형 변호사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의 세계 주요 도시인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과 LA, 시카고, 필라델피아, 캐나다 토론토, 독일 뮌헨, 도르트문트, 프랑크푸르트 등의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 투자 관련 세무자문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자문을 받은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최상’이라고 한다.

특히 2018년에는 국내 투자자들의 영국 부동산 투자 건의 상당 부분, 2019년에는 프랑스 부동산 투자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또한 공항, 발전, 터미널, 철도, 도로, 물류센터 등 다양한 해외 인프라 자산 투자와 세무자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내 기관, 연기금 투자자들의 해외 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월등한 비중으로 많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태평양은 전했다.

아울러 cross-border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적정한 이전가격 설정의 중요하므로, 국제조세 업무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및 국세청에서 이전가격 조사를 수행했던 세무사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계 기업 간 계약이나 거래 시 일반적인 이전가격에 대한 자문, 고정사업장 및 조세피난처에 대한 과세 자문 등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국제조세 관련 소송의 사건 수나 규모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국내원천 소득의 소득구분과 관련된 소송,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과 관련된 소송,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 관련된 소송, 지급보증수수료 등 이전가격과 관련한 소송 등에서 실력과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유사한 쟁점의 다른 사건들이 다수 존재하고, 규모도 커서 여러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가 포함된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고 있다. 또한 국제중재 사건이나 투자자-국가 간 중재소송(ISD)에서도 조세이슈가 많이 문제된다. 태평양 조세그룹에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형사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형사팀 역량도 대폭 강화

최근 재산국외도피, 조세포탈 등 조세형사 사건의 증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태평양은 조세팀과 형사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형사팀 역량도 대폭 강화했다. 세무조사, 검찰(경찰)수사, 조세불복 및 형사소송 등의 조사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에서 단계별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법인 내 디지털포렌식팀(ENI)과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의 PC,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 대한 포렌식 작업으로 예상치 못했던 위험요소를 사전에 포착해 미리 대응논리를 수립하는 등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기법 진화에도 속도감 있고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세형사팀의 역량 강화에는 조세형사 분야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조세형사법’을 안대희 전대법관과 공동집필한 조일영 변호사와 대법원재판연구관 형사팀에서도 재직한 경험이 있는 심규찬 변호사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형사소송 분야의 리딩 변호사인 권순익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검사, 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금융조세 형사 분야의 이경훈 변호사 등은 다양한 조세이슈가 포함된 형사사건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태평양 조세그룹은 이처럼 새로운 분야와 시장을 개척하며 경쟁력의 폭도 넓히고 있다. 조세소송과 같은 전통적인 업무영역은 물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법률서비스 시장과 해외고객에 대한 조세 자문 서비스 비중을 강화하며 종합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가상화폐 거래 업체들에 대한 자문과 해외 유명자동차업체의 국내 진출 관련 조세 자문이 그러한 예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신속하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연속인 것이다.

태평양 조세그룹은 매년 조세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선정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구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해당 연구 성과를 모은 ‘조세법의 쟁점’을 이미 3권까지 발간했다. 현재 4권 발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일영 변호사는 “조세 법률서비스는 단순한 조세법령의 해석에 그치지 않고 각 산업 분야의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세그룹 내부뿐만 아니라 법인 내 기업법무, 금융, 기업구조조정, 기업승계 관련한 팀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맞는 최상의 해결책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원에 조세사건 전담 부서가 거의 없고, 서울행정법원에 조세전담부서가 있는데, 4개 부서에 대략 12명 정도의 판사가 있다. 양도소득세 같은 간단한 건은 단독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대법원 내 재판연구관으로 구성된 조세팀에 10명 정도가 있다. 전체 연구관은 100명 정도이다.

강석규 변호사는 “우리 조세그룹의 경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팀장을 지낸 사람이 저를 포함 조일영, 심규찬 변호사 등 3인이고, 팀장 출신이면서 행정법원 재판장까지 같이 한 사람은 국내 두 사람 밖에 없다”면서 “3년 전에 조세 소송이 늘다가 2019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간다는 것 같다. 원인은 과세관청이 무리한 과세를 자제를 하는 것 같다”고 나름대로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조세포탈 사건 중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H그룹이 허위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건이었는데, 1심에서 유죄 받았으나 저희들이 수행해서 항소심서 무죄 받은 사건이며 검찰이 무죄를 승복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태평양 조세그룹을 이끄는 리더들은?

▲ 강석규 변호사

■강석규 변호사(그룹장)

사시 25기 변호사와 세무사로 지난 1996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창원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재판연구관(조세팀장), 부산지법‧인천지법‧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2년간의 법관 재직 기간 동안 일반민사, 형사, 경매, 행정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했다.

판사 임관 이전 대형회계법인에서 다년간 공인회계사로서의 실무경험을 쌓기도 했다.

조세법 분야의 권위서적인 ‘조세법 쟁론’(2018)의 저자이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간한 ‘주석 외부감사법’의 자문위원이다.

▲ 조일영 변호사

■조일영 변호사

사시 21기로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조세팀장), 인천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조세소송실무 책자의 집필 및 편찬업무를 담당했다.

지난 2017 아시아 우수 여성 변호사 '국제 조세(이전가격) 분야 최고 여성변호사상을 수상했다.

▲ 심규찬 변호사

■심규찬 변호사

사시 30기로 지난 2004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재판연구관(부장판사, 조세총괄), 대구지법‧대구가정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조세 및 형사사건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편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 세무학 석사로서 특히 과세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깊은 연구로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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