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부터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공인회계사가 배우자의 회사에 대한 감사 및 증명이 가능해진다.

19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등록증의 대여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사원의 경우 자신 혹은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이었던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담당 직무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직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에 대해서는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한다.

▲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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