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일 세무사 “국민의 성실납세 이행위한 세무사법개정안 즉각 통과돼야”

56기 세무사 시험 합격자 “시험 합격해도 개업못하고 있다, 제발 도와달라”
 

▲ 19일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오전 11시 국회 정문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소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 김완일 세무사(왼쪽 두번째)와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가운데)등 고시회원들이 집회를 가지고 있다.
▲ 장한철 세무사(왼쪽)와 이강오 세무사(가운데)도 집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가 1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맨 앞에 선 김완일 세무사는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세무사들은 고시회원 등 20여 명이었다.

특히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완일 세무사는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대로 회계 공부를 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법을 개정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국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장대리나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세무·회계 전문가인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로 회계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다”며 “결국 모든 피해는 납세자에게 돌아올 우려가 있는 만큼 작년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켜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한철 세무사는 우리나라에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자격사에 대한 법률을 두고 있는 것은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이유를 살펴보면 변호사가 모든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격사를 둔 근본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조속히 기재위에서 올라온 개정안이 통과돼 고유한 업무 영역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정 세무사고시회 부회장 역시 “전문 자격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며 “회계학을 잘 모르는 사람은 기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기간 법사위에서 계류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개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56기 합격자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개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다”며 도움의 목청을 높였다.
 

▲ 윤수정 세무사고시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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