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홈페이지 통해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결사반대’ 성명서 발표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 법사위원장 등을 상대로 부적절한 외압이 행사되는 등 정당한 입법을 방해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홈페이지를 통해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결사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예정된 국회 집회는 우천으로 인해 취소됐다.

변협은 “현재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에 놓여있다”며 “본 개정안은 국무조정실을 거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정부안을 손바닥 뒤집듯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위헌성을 전혀 제거하지 않은 채 기재위 대안으로 성안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본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위헌 소송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더욱 염려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침해행위로 헌법 질서의 일부분인 국회 입법 과정에는 어떠한 외압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정당한 입법 작용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및 부처 간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적 법률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입법권 행사는 존중돼야 한다”며 “이를 방해하는 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지금이라도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러한 특정 직역 단체의 외압 및 헌법 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세무사법이 통과된다면 청탁입법이 통과되는 나쁜 선례로 남아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큰 제약이 될 것이다”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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