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취득한 목장용지 A를 ‘18년 양도한 김 씨(가명), 그는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A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의 축사·자경농지에 해당된다며 이를 적용한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19년 김 씨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살피던 관할 세무서는 A토지가 ‘15년 2월에서야 축사로 사용됐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의 축산업 영위 및 폐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같은 해 말 김 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다.

과세관청의 결정에 김 씨는 축산업 사업자등록에 나와 있듯이 78년 2월부터 96년 말까지 축산업을 직접 영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15년 2월 이후에는 A토지를 양계용 축사로 이 씨(가명)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고, 이 씨는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아 ‘18년 3월 5개월분 사료와 닭 3000마리를 인수해 축산업을 영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8년부터 ‘18년까지 총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했고 ‘18년 11월에는 축사를 자진 철거하고 12월에 남은 닭은 공사인부에게 모두 나눠주는 등 축사를 폐업할 목적으로 A토지를 최종 양도한 만큼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씨는 토지 일부에는 과일나무가 심어져 과수원으로 활용된 만큼 해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토지가 ‘08년 농지원부에서 삭제될 당시 공부상 지목은 목작용지였지만 실제지목은 과수원이었으며 이는 배나무가 심어진 당시의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김 씨가 A토지의 양도 당시 축산용지이자 자경농지라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감면을 부인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과세관청은 A토지에 축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항공사진과 폐쇄 건축물대장을 통해 1998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김 씨가 이 씨의 임차료 미납으로 인해 닭 3000마리를 인수받아 축산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거래처, 판매 대금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만큼 임대료를 받지 못한 김 씨가 미납된 임대료를 닭과 사료 등으로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씨가 A토지를 8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하고 폐업을 위해 양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재지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를 받아야 함에도 김 씨는 이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 축산기간 및 폐업시기를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3년간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며 김 씨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토지 일부는 자경농지로서 양도세를 감면받아야 한다는 김 씨에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 배나무가 심어져 있더라도 인접 과수원과 형태가 다르며 자경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비료 구입에 대한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 제시도 없었고, 항공사진을 통해 축사도 함께 발견된 만큼 단순 축사 부수토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와 과세관청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가 축산업을 영위했다고는 하나 이를 증빙할 서류가 부족하고, 토지 일부에 과일나무를 심었지만 인접지의 과수원과 확연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축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환경문제 개선 등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김 씨는 축산업을 영위했다고 하면서도 축산업 허가를 받았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는 법에서 규정한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시장으로부터 받지도 않았으며 A토지의 임차인으로부터 닭 3000마리를 인수받아 축산업을 영위했다는 주장도 김 씨가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직접 축산업에 종사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연도별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토지 일부에 배나무 등이 심어져 있지만 인접한 과수원과는 서로 다른 형태로서 축사용지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과세관청이 축사용지 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조심 2020전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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