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헌법소원 갖게 될 것…법사위 통과는 너무 무책임해”
 

▲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를 정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20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워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며 사실상 법사위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킬 안건 등을 논의했다.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의 의견차이가 있던 세무사법 개정안은 결국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여상규 위원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개정이 시작됐고 국무조정실과 정부안이 만들어졌는데 (기재위에서)변경되면서 법무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그 위헌성 있는 법안을 그냥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헌법소원을 갖게 될 것이므로 법사위로서는 (통과가)너무 무책임해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여상규 위원장은 지난 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반대의견을 수용한 세무사법 개정안 합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여 위원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제2소위로 가는 것에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어 주무부처인 기재부에서 대법원과 국무조정실 관계자를 불러 조정안을 협의해서 만들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며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워져 세무사님들이 많은 실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로 가면 이것(법무부와의 이견)을 해소해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 기재부에서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3월 1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은 “법무부도 반대의견이 나오고, 대법원 반대의견이 나왔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 사이에 갑론을박하며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전까지 조정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을 권고했으나 결국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 법사위에 세무사법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헌재가 입법시한으로 둔 2019년 말을 지나 세무사 등록조항이 실효되어 700명 가량의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입법공백’사태가 지속된다.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법안을 다시 발의해 다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입법공백은 더욱 길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마지막 날까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 간 마찰이 지속돼 법무부는 계속해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전부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기재부는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및 부처 간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적 법률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입법권 행사는 존중돼야 한다”며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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