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 열고 기재위 소관 33개 법률용어 정비 개정안 의결
 

▲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
▲ 김정우 의원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99.49%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국회가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바꾸고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 표현 등을 정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용어의 정비는 간단한 의미의 비전문적 용어를 중심으로 법제적 및 국어학적 측면을 고려해 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타 → 그 밖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등과 같은 관용적인 순화표현도 함께 개정된다.

또 어려운 한자어는 우리말로 정비하되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쉬운 한자어(예 개장(改裝) → 재포장)로 개정한다. 한문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의 증가를 고려해 한자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어 투 표현(요하는→필요한)이 정비되며, 축약돼 그 의미를 알기 어려웠던 한자어(개폐(改廢) → 개정·폐지)도 쉽게 풀어쓴다.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아 불명확한 표현(과태료에 처한다 →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을 정비하며 동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동사를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이 어색한 경우에는 문장의 서술어만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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